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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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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문의 드립니다.

 

2020년 협회 회비 납부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 재직하여 올해 보수교육 대상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내에 보수교육 이수 시, 개인적으로 교육비를 납부하고 이수할 수 있나요 ?

 

그럴 경우, 협회 회원으로 교육비 할인이 되나요 ?

  • ?
    sasw2962 2020.11.10 13:2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셨으면 보수교육 대상자이시며, 개인적으로도 교육비 납부 후 이수 가능하십니다.

    1. 현재 재직중일경우 기관에서 선생님을 등록 해주셔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에 먼저 등록 확인 후 교육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육비는 서울소재시설일 경우 50%, 타 시도시더라도 협회 회원일 경우 50%입니다.

    2. 현재 휴직중이실 경우 서울협회 교육팀에 연락하여 이름 및 주민번호를 말씀해주시면 희망대상자로 등록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협회 회원은 50%만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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