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텍트렌즈 도수없는 것도 인정될까요?
또한 운동화 구입도 인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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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1) 우선 콘택트렌즈 구입은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항목에 해당합니다만 증빙서류에 ‘안경사가 용도를 확인한 영수증’이라고 기재되어있으므로 시력교정을 위한 렌즈구입을 권장 드립니다.
2) 운동화구입에 해당하는 복지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20~21p 참고하여 명시되어있는 항목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 누가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으로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항목’자료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항목을 지출할 경우, 지자체별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