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포인 제도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가. 맞춤형 복지포인트 세출예산과목: 기타후생경비(인건비)로 편성하여 지급
나. 지원기준: 10호 미만(연 250,000) / 10호 이상(연 330,000원)
다. 사용기간: 2020.1.1 ~ 11.30
라. 사용방법: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에 환급요청
마. 주요사항: 퇴직, 휴직 등 신분 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질의내용: 퇴직시 맞춤형 복지포인 신청 및 정산 아니하고, 퇴사 후에 복지포인트 신청을 하였을 경우 집행 가능여부를 질의 합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서울시지원시설의 직원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복지후생제도입니다.
퇴사후에는 청구권한이 사라짐으로 퇴사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