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직 계약직 직원에게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12월 이전에 입사기간이 15일 이상이면 가능한거지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했습니다.
2. 2020. 1. 1. ~ 2020.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2020. 11. 16.에 입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 2020. 11. 15.까지 근무하시는 분은 330,000원 * 11/12 = 302,500원
이 경우 2020. 11. 16. 입사하는 분은 330,000원 * 2/12 = 55,000원
이렇게 지급하는거 맞을 까요?
1) 복지포인트는 정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게 연간 복지포인트를 모두 지급하시면 되고, 대체인력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기관 자체부담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 20.01.01~ 20.11.15(15일퇴사자) 330p/12개월*11개월=302.5p(소수점이하 절사)
=302,000원
- 2020.11.16.~(입사자): 330p/12개월*2개월=55p
=55,000원
*** 참고(서울시에서 제시해준 예시입니다. 계산식 참고바랍니다.
복지포인트 200포인트 사용 후 7월 중 퇴직한 경우, 12개월 중 총 7/12 기간을 근무하였으므로 200포인트 * 7/12 = 116Point 사용가능.
초과사용한 84포인트(84천원상당) 반납 ※ 복지포인트 계산시 소수점 이하 절사
다만, 15일이상 근무시 월할계산으로 인한 퇴사자와 입사자간 중복되는 1개월 초과예산은 해당과에 확인하셔서 집행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