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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13:52

질문있어요^^

조회 수 48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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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받을때는 서울협회에서 받았는데, 직장을 옮기게 되어 주소지 하고 개인정보를 수정 하려고 합니다....

분명 가입했는데,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제아이디가 등록 않되 있는걸로 나와요...

 오늘 홈페이지 재가입하고 협회비 보내드렸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보수교육 생겨서 혼잡 합니다. 저처럼 병원에 근무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보수교육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개별 교육인가요....

혼돈됩니다.... 자세하게 안내부탁드립니다...

  • ?
    sasw 2009.04.20 19:09
    1. 회비납부 확인 되었습니다.

    2.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수교육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의무교육대상이며 그 외 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닙니다.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지만, 교육을 받고 평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 병원의 해당부서(사회사업실 등)에서 보수교육 홈페이지(edu.welfare.net)에서 기관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교육대상자(사회복지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사회복지사 개인이 동일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에 교육을 신청하고, 해당 교육실시기관으로 수강료를 입금하면 교육신청과 등록이 완료됩니다.

    3.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지방협회 포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지방협회 포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전국규모(시도지부10개 이상)의 법인/단체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실시기관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8평점(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8평점에는 필수영역(윤리, 정책/법, 실천)의 과목을 각각 1평점(총 3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우리협회의 상반기 교육 커리큘럼은 1일 교육, 8평점(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입1~7  7개과정과 경력1~8 8개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일 교육을 받으면 연간 이수평점과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제 팀장 올림(786-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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