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기구조직 30% 축소와 관련하여 인권단체 및 각계각층의 성명과 의견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보호는 세상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사회복지사인 우리모두가 지켜내야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아래글은 전직 인권위원들의 호소문 입니다.
정부의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추진에 대한
전직 인권위원들의 긴급 호소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느덧 여덟 살이 됐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어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석해 왔습니다.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온 우리 전직 인권위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함께 일하며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준엄한 역사적 소임을 수행했습니다.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달리 찾아갈 곳이 없어 인권위 문을 두드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한발 한발 인권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격무를 감내하던 인권위 직원들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권위가 8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제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쌓은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인권위는 현재 ICC(세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내년이면 의장국으로 추대될 예정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인권위의 폭넓은 국제적 활동에 찬사를 표한 바 있으며, 얼마 전 선종하신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생전에 인권위 출범과 활동에 각별한 애정을 표하신 것을 우리는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로 미루어 우리는 인권위야말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추켜세우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최근 정부가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들은 그간의 자부심이 송두리째 허물어지는 충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불과 몇 달 전 ICC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A등급을 부여하면서, 특별히 인사?조직?예산의 독립성 확보를 주문한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진화와 인권외교를 표방하는 우리 정부가 도리어 인권을 경시하는 정부로 간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마저 듭니다.
인권위는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 불리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93년 유엔의 파리원칙에 따라 설립된 입법?행정?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속 독립기관입니다. 파리원칙이 처음 탄생할 당시 인권기구를 설립한 나라는 불과 10여국에 불과했으나, 16년이 지난 현재 세계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선진 30여 개국을 비롯해 120여 개국이 인권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이 보편적 국제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변화라 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인권수준 향상을 말해주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의 192개 회원국 중 47개국이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재선된 사실까지 고려하면, 선진화를 지향하는 정부가 인권위의 성과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불과 반세기만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국제사회가 큰 기대를 갖고 한국을 지켜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1세기의 지속적 경제발전 모델은 유엔이 제시한대로 평화, 민주주의, 인권, 환경 등이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인권과 경제발전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구제하는 국가인권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 위상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 했을 때, 그로부터 1년 뒤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을 밝혔을 때,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직접 우려를 표한 것도 바로 ‘독립성’ 유지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인권위의 조직과 인원이 대폭 축소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보호 기능은 심각하게 위축될 것입니다. 지난 8년간 업무증가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인권위는 인력변동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이 크게 줄어든다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한 국민들은 어디에 가서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이 존재적 의미를 갖는 것처럼, 법과 인권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법치와 인권의 견제 속에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구로 성장해야 합니다.
저희 전직 인권위원들은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부는 먼저 인권위 조직축소가 불러올 문제점을 진지하게 헤아려보고, 인권선진국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인권기구를 축소한다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쌓아올린 성과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전직 인권위원들은 조만간 대통령을 찾아뵙고 인권위가 정부에 제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및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인권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건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인권위원 16인 일동
곽노현(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만흠(전 카톨릭대 교수), 김덕현(변호사), 박경서(초대 인권대사, 현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 신동운(서울대 법대 교수),
신혜수 (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
이해학(주민교회 담임목사), 이흥록(변호사), 유현(변호사), 원형은(빛과 소금교회 목사), 유시춘(사단법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정인섭(서울대 법대 교수), 정강자(전 상임위원), 최금숙(이화여대 법대교수), 최영도(변호사),
최영애(전 상임위원)
<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