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음으로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 진행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 3일 이상의 입원, 수술시 허용한다. 라는 식으로 규정을 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음으로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 진행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 3일 이상의 입원, 수술시 허용한다. 라는 식으로 규정을 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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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 회원증명서 요청드려요^^ 1 | thdml0*** | 103 | 2020.07.25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유급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제도(자녀돌봄, 장기근속, 유급병가)의 운영 여부는 시설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정하되 개별 시설마다 법인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 마련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급병가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3일 이상의 입원, 수술시 허용하는 규정은 서울시 기준보다 더 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내용을 준용하시어 규정을 마련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