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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우

 

시설이 아니기때문에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문의 남겼는데

 

(요양원 및 재가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의 경우는 경력인정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시설은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치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이렇게 확인되었는데 설치근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설치신고증명서에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ㅠㅠ

 

그리고 서사협 회원증 카드를 발급 받았던 것 같은데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
    peterha*** 2020.07.28 15:09

    시설 설치신고증에 노인복지법 제31조가 들어가 있으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입니다.

  • ?
    icegongj*** 2020.07.28 15: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럼 저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
    peterha*** 2020.07.29 11:26
    먼저 질의에 협회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질문자께서도 적으신 그대로 "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시설은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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