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우
시설이 아니기때문에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문의 남겼는데
(요양원 및 재가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의 경우는 경력인정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시설은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치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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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렇게 확인되었는데 설치근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설치신고증명서에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ㅠㅠ
그리고 서사협 회원증 카드를 발급 받았던 것 같은데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시설 설치신고증에 노인복지법 제31조가 들어가 있으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