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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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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사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드려 봅니다.

보조금으로 육아휴직자, 가족돌봄휴직자에게 퇴직적립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자에게 보조금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육아휴직자를 대체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보조금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육아휴직자에게 보조금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대체근무자에게는 보조금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할 수 없고 후원금이나 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공단에서 지급을 하지만 통상임금의 차액분은 기관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전후휴가 대체자를 채용하여 보조금으로 급여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산전후휴가자의 통상임금 차액분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중복지급이니 통상임금의 차액분은 후원금이나 자부담으로 줘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sasw2962 2020.08.04 16:2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 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퇴직적립금 지급 가능하나 휴직자의 급여총액(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한다면 자부담 처리하셔야 합니다.
    산전후휴가 대체인력의 급여 또한 휴가자 급여총액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0.08.06 11:52
    답변 정정합니다.

    근거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5페이지
    http://sasw.or.kr/zbxe/freeboard2/504274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근거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내 후생복지제도 10번
    http://sasw.or.kr/zbxe/freeboard2/512690
    10. 보조금으로 육아휴직자, 가족돌봄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집행 가능 여부(2020.3.25.추가)
    -법령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휴직에 한하여 집행 가능함

    으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협회에서는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인력 개념과 예산 세부 사용에 대해서는 개별 해당과의 판단이 우선하고 있는 바,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질의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논의하였고, 관련 내용을 해당과에 건의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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