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2019.10.1. 시행)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이 있으나 정부지원금 운영기관은 해당되지 않음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2020.01.01. 시행)
: 사업주는 워라밸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으나 정부지원금 운영기관은 해당되지 않음
위 제도 관련하여 기관 내 사용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문의결과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어 대체인력 관련 지원은 어렵다고 합니다.
서울시에도 문의했으나 사례가 아직 많지 않은지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인데
보조금으로 채용된 정규직이 단축근무를 할 경우, 남은 인건비 만큼 보조금 내에서 추가인력 채용이 가능한지
또한 채용할 경우 근무조건과 처우개선에 따른 복리후생(정규직 주 40시간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음)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과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보조금 집행과 관련되서 복지정책과는 처우개선 계획과 관련한 틀을 잡고 해당과에서 시설의 현황과 상황에 따른 운영하는 바, 지도감독을 받으시는 해당과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