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종사자 경력인정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홈페이지 기관소개를 보니 처음 오픈 당시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오픈, 그후 청소년 복지회관으로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기관명변경되어있습니다.
전력조회 결과 청소년복지회관->청소년문화의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는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전력조회 대상 종사자는 청소년복지회관명칭사용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인지, 시설운영근거법령등을 알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100%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됩니다. 청소년지원법에 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80%인정되는 시설입니다.
말씀하신 청소년복지회관,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보이며, 청소년 수련시설은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