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권리 옹호, 증진 등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복지관 종사자들이 서울시의 요청으로 주민센터에 파견된 것을 알고 계신지요?
코로나 19로 인해 서로가 돕고 국가 차원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돕는 것은 마땅하나
부당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 우리가 서울시의 직접 고용인도 아니고 인력의 50~70%을 파견하라~ 라는 내용으로 공문 시달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복지관 협회 차원에서 서울시에 수정을 요청하여 가능한 인력 파견으로 바뀜
=> 여기서 종사자로써 느낀건 코로나로 복지관이 휴관이니 할일 없으니 도와라?
=> 직접고용을 하시던지~
2. 파견자들? 징용자들?이 하는일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격유지하여 줄세우기, 민원인 상대(접촉을 안할수 없음) 등
=> 사회복지사의 안전은 무시된 처사
=> 주민 욕받이
3. 위기긴금생활비 지원에 관련된 근무자 배치 : 주민센터에 약2명의 기간제 종사자 배치된것으로 알고 있고 월급이 250만원 한도로 알고 있음
=> 기간제 종사자는 앉아서 접수만 함
=> 다른 공무원들은 본인 일만 함 : 줄세우기 민원인 상대는 복지관 종사자만? 응대를 많이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
사회복지기관들은 구정 시정 사업에 협조(계속해서 협력으로 바꾸어 나가야 겠죠?)하고 협력해야하는 것 이해 합니다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협회는 그러한 어쩔수 없는 상황을 없애고 사회복지사의 권리증진과 옹호를 위해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서울시 보조금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로 독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 회원들인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했으면 하고 자존심이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려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를 대변하는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위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해나가는 독립된 기관인만큼 서울시의 무조건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