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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보면

 

100% 경력 인정에서

1.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항목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명시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 운영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요?

 

 

서울시복지관인데요. 지자체에서 계속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이며

 

20.사회복지사업법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으로 해석해서 80%의 경력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0.04.13 17:1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개별법령에 명시된 모든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법령에서 사회복지시설 구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쪽~6쪽)에 명시된 시설만 100%이며, 그외의 시설은 255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시설중 같은 법령에 명시된 시설중에서도 100%인정되고 아예 명시가 안되어 인정되지 않는 시설도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명시되었다손 치더라고 사회복지시설 구분에 명시가 되는 것이 경력인정의 주요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으로 80%인정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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