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인 10월 1일 명절수당을 9월 급여에 지급할 경우,
10월 승호자 기본급은 승호를 반영한 기본급으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올해 추석인 10월 1일 명절수당을 9월 급여에 지급할 경우,
10월 승호자 기본급은 승호를 반영한 기본급으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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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9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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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3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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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 가족수당관련 1 | peac*** | 392 | 2020.04.21 | |
» | 명절휴가비 관련 질문입니다. 1 | glea*** | 586 | 2020.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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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 #9 [잊지_있지_캠페인]서로를 지키는 거리, 함께를 바라보는 우리 캠페인(김경서편) | spoonj*** | 63 | 2020.04.17 | |
1694 | 호봉승급월 문의드립니다. 5 | yoony*** | 881 | 2020.04.17 | |
1693 | 승급문의드립니다.. 1 | mmmmm940*** | 409 | 2020.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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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 #1 [잊지_있지_캠페인]서로를 지키는 거리, 함께를 바라보는 우리 캠페인 1 | bonggu7*** | 177 | 2020.04.08 | |
1672 | 15.『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당지급기준 지급대상인 ‘정규직원’의 의미(2020.3.25.추가 에 대해 문의 1 | dmsrud1*** | 456 | 2020.04.08 |
10월 1일 추석 명절휴가비는 10월 승호자의 경우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추석) 당일 승호 대상자이고, 명절휴가비는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10월 승호 기준으로 기본급의 60%를 9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럴경우 3분기(7, 8, 9월분) 보조금 신청시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신청하셔야 할겁니다.
2020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처우개선계획중 명절휴가비 부분을 옮겨 적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