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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인 10월 1일 명절수당을 9월 급여에 지급할 경우,

 

10월 승호자 기본급은 승호를 반영한 기본급으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 ?
    peterha*** 2020.04.22 10:10

    10월 1일 추석 명절휴가비는 10월 승호자의 경우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추석) 당일 승호 대상자이고, 명절휴가비는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10월 승호 기준으로 기본급의 60%를 9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럴경우 3분기(7, 8, 9월분) 보조금 신청시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신청하셔야 할겁니다.
    2020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처우개선계획중 명절휴가비 부분을 옮겨 적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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