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권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의를 드린 이유는 저는 중독관리센터에서 7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를하고 최근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채용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복지관에서는 경력인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근무한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복지관에서는 경력을 인정해주고 싶지만 만약 평가나 시감사에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어 근로계약서는 군경력만 인정받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호봉확정이 되지 않아 서운함 마음이 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제가 이해한 바로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은 설치법령에 근거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채 근무한다면 인정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로는
1. 중독관리센터 설립 법령이 정신건강법 제 15조의3 에 존재합니다.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2. 2019년 정신겅강안내 지침 P.148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에 명시된바로 의무채용기준에도 기재 되어 있습니다.
3. 1,2와 같이 명백히 존재하고 직종 또한 사회복지사로 기입되어 경력증명서 발급받았고 업무 또한 사례관리 및 중독예방사업 활동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 하였음에도 경력인정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적고 호봉확정이 되거나 안되는 정확한 내용과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건의를 하거나 정정요청을 할수 있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확인사항에 따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면 왜 정신건강센터에 그 수많은 사회복지실습생들이 방학마다 찾아와서 사회복지실습을 하는겁니까?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센터 모두 설립근거가 있으며 그곳에서 수많은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업무의 차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따로 정신건강전문요원 협회만들고 보수교육하고 해서 그곳에 연회비내고 해서 사회복지사협회는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게 된건 사실이지만
그곳은 엄연하고 명백하게 보건복지부령령에 의해 정신장애인과 자살위험군 트라우마 우울증 각종중독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말장난 글장난으로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을 깍아내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협회공고를 보고 취업을 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근무한 사회복지사인데 정신건강안내지침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간호사 인상심리사 사회복지사)등 기타요원을 선발하여 다학제적 구성울 통한 사례접근을 모색한다는 안내가 있음에도 특정자격증을 유무로 경력을 계산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명예와 책임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