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급 및 직위 승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7년부터 승급기준이 마련이 되었는데 기존직원들은 그대로 적용되고 신규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승급기준이 생기고 모든 직종들의 급수가 다 내려가고 승진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여쭤보고 싶은건 5급→6급으로 변경되
었으나 기존 5급이었던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그러면 5급인 직원은 최소경력기준에 따라 만3년이 되면 4급
으로 승급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참고로 만5년이 되긴 하였습니다) 그 이후 자료에는 세부기준이 없고 4급,3급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이라고만 적혀있어 기준이 없어서 원내 운영규정 지침에 따라 해야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여쭤봅니다.
최소승진소요연한은 3종 복지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의 시설의 경우는 별도 규정이나 지침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과와 협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