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봉승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전직장 근무일(100%경력 인정)
2018년 1월 8일 ~ 2019년 2월 28일 입니다.
현 직장 근무일
2019년 8월 1일
이전 직장의 근속 기간은 1년 2개월의 경력이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 1개월에 일수가 더해지는건가요?!
그리고 이전 직장의 경력 인정일과 합산하면 현재 호봉 승급월은 2020년 7월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호봉승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전직장 근무일(100%경력 인정)
2018년 1월 8일 ~ 2019년 2월 28일 입니다.
현 직장 근무일
2019년 8월 1일
이전 직장의 근속 기간은 1년 2개월의 경력이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 1개월에 일수가 더해지는건가요?!
그리고 이전 직장의 경력 인정일과 합산하면 현재 호봉 승급월은 2020년 7월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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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9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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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4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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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 병가사용 실적보고 1 | ae*** | 202 | 2019.12.27 | |
1460 | 연가 승계에 관한 건의 드립니다. 3 | cppt*** | 486 | 2019.12.27 | |
1459 | 2020년 종사자 처우개선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은 있습니다. 1 | alluck*** | 471 | 2019.12.27 | |
1458 | 직인 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urim*** | 523 | 2019.12.27 | |
1457 |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지가지 명함도 안줘. 2 | olivek*** | 406 | 2019.12.26 | |
1456 | 2020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1 | pinet*** | 876 | 2019.12.26 | |
» | 호봉 승급 문의드려요 1 | jesue0*** | 463 | 2019.12.26 | |
1454 | 2020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언제 공지 될까요? 2 | germs*** | 1040 | 2019.12.24 | |
1453 | 업무추진비 및 직책보조비 문의 1 | kjo9*** | 3106 | 2019.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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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경력인정 및 호봉 산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경력기간의 계산은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합니다.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2월의 경우 실제 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5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