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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회원들의 권익을 애쓰시는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처우에 감사합니다.

 

한가지 제안사항을 드리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대부분 서울협회에 소속된 기관은 보조금으로 단일임금체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가에 대한 부분도 승계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이직에 의해서 각 기관에 가서 새롭게 연차를 1년차로 시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 포인트 처럼 호봉으로 휴가도 연계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현재의 장기근속휴가는 기관에 근속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제도로 유지되면서(그기관 5년 근무 후 발생)

 

이직에 따라 자신의 휴가를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물론 이러한 부분이 이직을 촉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일임금에 단일호봉에 호봉연계가 가능한 지금의 현실에서 휴가 또한 보조금이라는 같은 재원의 체계안에서는 계속근로 해석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기관장의 재량 휴가(기관의 특수휴가, 개관기념일, 가족기념일, 특별휴가 )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각 지차제별로 해석이 상이합니다. 이에대한 명확한 근거와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가와 이에 기관에서 추가로 가능한 기관장의 재량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주십시요

 

어느 기관에서는 개관기념일에 휴관을 하고 어느 기관에서는 지도점검에 의해 없에고..해석과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스럽고 상대적 박탈을 느낍니다.

 

협회차원에서 서울시와 이부분을 협상하시어(이또한 종사자 처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기관장의 재량휴가를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 지침을 내려주셔서 동일한 적용을 하였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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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j5*** 2019.12.27 17:11
    부당하시다고 하셨는데.... 역차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본인에 권리만 챙기는 것보단 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연차를 승계하면 입사한지 얼마 안된 직원이 근속휴가 5일을 가게되면 취지가 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애당초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맞는 말씀입니다
  • ?
    cppt*** 2019.12.27 17:45

    근속휴가는 당연히 5년후부터 가는것에 동의합니다...그 기관의 근속에 관한 보상이기 때문에 문장을 잘 못 이해하신듯 합니다...그래서 수정하였습니다. ..같은 법인 내 시설일 경우 계속 근무로 간주하고 연가의 개수를 유지하고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내만 인정할 것이 아닌 시설내 이동도 같은 보조금 재원아래 계속근무로 해석을 하여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
    sasw2962 2019.12.30 13:1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 사회복지사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의견 개진에 감사드립니다.

    처우개선 의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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