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인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신입직원을 채용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2차면접 합격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으로 인정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근거로 설립된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 목록에는 없더라구요....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신입직원을 채용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2차면접 합격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으로 인정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근거로 설립된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 목록에는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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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시설은 어린이집만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며,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2019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5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