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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 근무 중인 인사 담당자입니다 

 

직원분의 유급병가제와 복지포인트가 맞물려서 한번에 질의올립니다

 

이분은 일단 이번달부터 9월29일까지 60일 유급병가제를 신청해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대체인력이 파견되었으며 기관에서는 따로 급여 지급이외 사대보험에 대한 취득신고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질병휴직 직원의 급여는

 

시설지급액 : 2,120,940 (10,148×209시간)

유급휴가자 실 수령액 : 1,937,400

(2,120,940-4대보험(근로자) 183,540)

 

https://sasw.or.kr/zbxe/notice/464173 (내용발췌)

 

이 내용만 지급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추석 명절휴가비가 지급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게시글에 지급이라고 써져있는데 그렇다면 산정 금액 기분이 시설지급액의 60%인지 현재 기본급의 60%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대보험 납입유예신고는 휴직기간이 8월부터인지 9월 30일자로 신고하는게 맞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복지포인트입니다 안내책자에는

"질병,요양,육아, 가사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과 그 다음내용에는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으로 입력되어있는데요

질병휴직자이신 이분의 복지포인트는 전체 포인트 지급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15일 이상 근무 안한 7월까지의 월할계산인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2개가 되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고하세요 :)

 

  • ?
    sasw2962 2019.08.13 17:3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유급병가제도는 시비지원시설, 국고보조시설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의 경우 시비지원시설(시비 미지원 구립시설 제외)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지원시설의 경우 유급병가 신청시 그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파견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병가 직원의 인건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조금으로 지급 하시면 됩니다.

    (질문 내용중 시설지급액 2,120,940원은 국고보조시설 해당입니다.)

     

    또한 유급병가는 계속근로이기 때문에 병가 직원에게 복지포인트 전체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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