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019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5개월 가량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휴가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1일부터가 근무가 아니어서 여쭙습니다.)
기관에서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라고만 할 뿐 정확한 지침이나 내규를 이야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2019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5개월 가량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휴가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1일부터가 근무가 아니어서 여쭙습니다.)
기관에서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라고만 할 뿐 정확한 지침이나 내규를 이야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 사회복지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노무 관련 부분이라 노무사님께 내용 확인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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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8월 8일에 입사한 경우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만근시
9월 8일에 1일의 월만근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10월 8일에 1일, 11월 8일에 1일, 12월 8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4일의 월만근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달을 채우지 못하기에 추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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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좀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