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2013년 한해를 돌아보며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며 덕담을 주고 받으며 새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데 현실은 우리를 그러한 행복의 기회를 가질 수 없게 합니다...
지난 금요일 열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는 회원들의 선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들의 뜻을 어떻게 하면 무력화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에 절망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총회소집 요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정관상 규정된 총회소집에 대한 임무 해태로 2014년 1월 8일으로 예정된 선거공고 이전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기대를 갖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법에 호소하여 총회소집권자를 지명받아 총회를 개최하여 선거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2014년 2월에 실시예정인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에서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를 임무해태의 도구로 삼는 행위에 분노를 느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임무해태로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당연직이사를 맡고 있어 저에게 납부가 요구되어진 2013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비 3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납부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지난 금요일 열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는 회원들의 선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들의 뜻을 어떻게 하면 무력화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에 절망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총회소집 요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정관상 규정된 총회소집에 대한 임무 해태로 2014년 1월 8일으로 예정된 선거공고 이전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기대를 갖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법에 호소하여 총회소집권자를 지명받아 총회를 개최하여 선거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2014년 2월에 실시예정인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에서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를 임무해태의 도구로 삼는 행위에 분노를 느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임무해태로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당연직이사를 맡고 있어 저에게 납부가 요구되어진 2013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비 3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납부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장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