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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 제1차 임시이사회 논의사항에 대한 의견

 

◎ 개요

- 제목 : 2013년 제3차 임시이사회

- 일시 : 2013년 11월 19일(화) 14:00

- 장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

- 안건

1) 부의안 :

․ 제1호의안-2013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의 건

2) 총회의의안정리 :

․ 제1호의안-선거규정 개정(안)의 건

․ 제2호의안-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의 건

․ 제3호의안-분사무소 등기변경의 건

 

◎ 제3차 임시이사회 논의사항에 대한 장재구이사(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의견

 

- 보고사항

1) 인사위원회 결과

․ 내용 : 제2차 임시이사회(2013.7.18)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의 징계 의 건을 의결하여 2013년 9월 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에 대한 보고

․ 의견 : 인사위원회 결과보고에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바, 인사위원회는 사무처직원 3인에 대한 각각의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함.

2) 선거일정(안)

․ 내용 : 12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일정 및 선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선거규정을 토대로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 투표를 2014년 2월 3주로 제시

․ 의견 : 정관 제15조 임원의 임기 기준일(선출된 해의 3월 1일)은 회장 및 선출직 임원에 대한 임기로 당연직 임원(16개시도지방사회복지사협회장)의 임기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의견. 추후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2013년 11월 20일 2013년 7월 3일 이후에 선출되는 지방협회장 임기를 선출일로부터 2017년 2월 28까지로 조정하겠다는 공문시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 부의안심의

1) 2013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의 건

․ 내용 : 2013년 사업 중 일부사업의 변경(국제협력증진사업) 및 외부지원사업(사회복지사해외연수사업,사회복지인적자원외부연구용역수탁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 의견 : 외부지원 및 참가비 수입이 증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원안에 동의함.

 

- 총회의안정리

1) 선거규정 개정(안)의 건

․ 내용 : 선거규정 개정(안)을 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의안을 정리함.

․ 의견 :

① 선거관리업무의 혼선방지, 선거관리업무의 부담완화, 합리적인 선거비용 등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선거정보 및 후보자를 홍보하여 선거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동의하나 선거의 과정은 회원은 참여와 관심을 높여 협회로의 결집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 규제일변도 선거관리규정은 자칫 회원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음.

②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로 선거권자의 개인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생각됨.

③ 후보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경우가 선거권자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권자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합동토론회를 선관위 재량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전국, 권역별로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넣었으면 함.

선거규정 제30조(전자투표)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투·개표 허용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투·개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광범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제출하고자 함.

 

2)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의 건

․ 내용 : 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2013년 12월 8일 종료됨에 따라 정관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의 건을 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의안을 정리하는 것임.

․ 의견 :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2013년 11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공고(이하 선거공고)하여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22일까지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의 후보자 등록접수를 받고 있음.

② 선거공고에서 선거권은 정관 제8조 제1항, 제2항과 정관 제27항에 의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들에게 있으므로 선거인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으로 한정한 것은 적합하다는 의견

③ 선거공고에서 피선권자를 “자격제한없음(협회 임․직원은 제외)”로 공고하였는 데 정관 제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 제5항에 의하여 협회 임원 및 직원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제외된 것이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공고에서 피선거권자를 자격제한 없음이라고 공고한 부분에 이의가 있음.

④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8조(회원의 권리) 제1항에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동 제4항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의 위임으로 선거규정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항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정관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제1항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7조(총회의결사항) 및 제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거의 피선거권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8조 및 선거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2010년~2012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로 피선거권이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가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선거규정에 피선거권자에 대한 예외규정이 명확하게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의견.

 

3) 분사무소 등기 변경의 건

․ 내용 : 정관 제31주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분사무소 등기 변경 안건을 총회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해 정리하는 것임.

․ 의견 :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의 분사무소 등기를 정리하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함.

  • ?
    zang6*** 2013.11.20 12:3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참가결과 보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도 제3차 임이이사회가 2013년 11월 19일 14시부터 16시17분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임시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당초예산 4,530,687천원에서 13,040천원이 증가한 4,543,727천원의 추경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변동사항은 싱가포르베트남사회복지연수, 사회복지사해외연수사업, 사회복지인적자원외부연구용역수탁 등으로 참가비 및 외부수입의 증가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회의안정리로 선거규정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분사무소 등기변경의 건에 대한 정리가 있었습니다.

    선거규정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리한 선거규정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안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휴대전화, 음성 및 문자메시지를 선거운동방법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효성 및 회원의 선거참여, 후보자의 알릴 의무등을 위축할 수 있어 개정안을 폐지하고 현행데로 유지하는 것과 선거운동을 등록된 후보 및 선거운동원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선거관리를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의 건에  있어서는 2013년 12월 9일부터 2016년 12월 8일까지 임기의 선거관리위원장 1인, 선거리위원 6인을 2013년 12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선정방식은 선거관리위원장은 1인 1표 투료로 최다 득표자,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 1인1표로 최다 득표순으로 6인을 선출하며 동점자가 나올 경우 동점자에 한해 재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2013년 11월 13일 공고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공고에서 피선거거권자를 '자격제한 없음'으로 공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가 피선권를 갖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규정에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이사님들이 이에 대해 받아들여 정관 및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함을 동의하고 추후 이에 대해 정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1월 13일 공고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공고는 외부인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시행한 전례가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분사무소 등기 변경의 건은  대전충남사회복지사협회가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가 분화하면서 정비되지 않은 등기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데로 상정하기로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며 경청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제3치 임시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부의안건이고 총회의안정리는 2013년 12월 2일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논쟁해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의 의안정리가 합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총회에 올려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인데...다수의 의견만 총회에 제출되는 상황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발언을 자제케 하였습니다. 

     

    12월 2일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님들이 꼼꼼하게 검토하였음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선제 도입에 따른 투표방식의 문제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14년부터 회원의 직접투표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방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뽑습니다. 대의원들이 선출하던 것과는 달리 회원 개개인이 직접투표를 수행하면서 지정된 기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하는 것은 재정적,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에 자신의 거소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모바일, 인터넷)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선거관리규정은 전자투표를 실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실시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이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선거관리규정에 전자투표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행 정관 및 규정에 의하면 선거권, 선거권은 회원에게만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아닌 자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8조 제1항에는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로 명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회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회원에게 주어지는 협회 운영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공헌이 현저한 자를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예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정관 제12조(명예회원) 제1항)'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ㅣ. 12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다시 뽑는 것은 지난 7월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 7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뽑은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한정하고 다시 뽑는 것 입니다. 협회가 정관 및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께서 철저하게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12월 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중앙대의원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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