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 제2차 임시총회 부의안에 대한 의견

 

◎ 개요

1. 제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 제2차 임시총회(대의원총회)

2. 일시 : 2013년 12월 2일(월) 14:00

3. 장소 : 대전역 인경실

4. 안건

5. 부의안건 :

 1) 제1호의안-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의 건

 2) 제2호의안-선거규정 개정(안)의 건

 3) 제3호의안-분사무소 등기변경의 건

 

◎ 임시총회 부의안에 대한 장재구(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의견

 

 1. 제1호의안-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의 건에 대한 의견

  1) 내용

  - 2013년 12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정관 제27조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함.

 -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을 전제로 2015년 2월 28일까지 임기의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선출하였으나,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못해 정관개정과 연결되었던 의결이 모두 무효가 됨으로써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013년 12월 8일까지로 만료되게 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2013년 11월 1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선출 공고를 하였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후보로는 문형구(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명묵(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진평(성모노인복지관 사무장) 이상 3명이 등록하였고, 위원 후보로는 박주혁, 김재경, 한우섭, 이성태, 김익환, 서희정, 강기일, 김한주, 남정태, 진석범, 진선하, 신상윤, 이종열 이상 13명이 후보로 등록하였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은 3명 중 1명을 대의원 1인 1표에 의한 최다득표자,  선거관리위원은 13명 중 6명을 대의원 1인 1표에 의한 최다득표자로 6순위까지 선출됨.

 2) 의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 문형구(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위원 후보 김한주(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 될 수 없으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음.

  -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제1항에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하략>' 제2항에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이 조항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듯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8조(회원의 권리) 제1항에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음.

 - 특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12조(명예회원) 제1항에 '이 회 또는 사회복지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회원이 된 자도 회원에게 주어지는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이 주어지지 않음을 명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회원이 아닌 자를 전례가 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 정관 및 규정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명시적인 근거없이 전례를 이유로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고,  회원이 아닌 자가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다면 향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의 결과에 따른 선거관리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초래할 수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후보로 등록한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한 피선거권 부여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함.  

 

2. 제2호의안-선거규정 개정(안)의 건에 대한 의견

  1) 내용

  - 정관 제27조에 따라 선거규정 개정(안)이 부의됨.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규정 개정(안)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부의안건을 정리하면서 수정하여 제출함.

  2) 의견

  -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참석하여 부의안을 이사들과 함께 정리하였지만 다음 개정안은 수정되어야 함.

  - 선거규정 제19조(합동토론회 등) 제2항을 '합동토론회는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주관으로 개최하되, 선관위는 합동토론회의 개최일시,<하략>'을  '합동토론회는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하략>'로 개정(안)을 제출하여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를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는 데 2014년부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지방협장 선거가 회원 직접선거제로 바뀜에 따라 많은 회원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므로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알 수 있는 합동토론회를 일정 횟수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 중계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면 함.

  - 회원 직접선거제가 도입됨에 따라 회원들의 투표참여를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현행 선거규정 제30조(전자투표) 제1항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투.개표 사무를 허용할 수 있다.'를 ',<상략>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투.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선관위가 전자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다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제3호의안-분사무소 등기변경의 건에 대한 의견

  1) 내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분사무소인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가 분화되기 전인 '대전충남사회복지사협회' 중복 등기를 폐쇄하는 것임.

 2) 의견

 - 미비한 등기에 대한 정리이므로 원안에 동의함.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89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29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63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4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3 2024.03.12
638 우리은행 1분기 다문화 및 여성 관련 사업 공모 실시 (1/17까지접수) file julie0*** 4316 2014.01.06
637 2013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비 30만원을 한사협 총회 소집 요구 소송비용으로 납부하였습니다... zang6*** 3669 2013.12.30
63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에 정해진 평등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 외칩시다... zang6*** 3400 2013.12.29
635 12월 27일 한사협 제4차 임시이사회 개최에 따른 부의안에 대한 의견 1 zang6*** 3526 2013.12.27
634 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한국사회회복지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file yyd2*** 3364 2013.12.16
633 온라인투표 강력 지지합니다. 온라인 투표 반대하시는 선배님들만 글 읽어주세요. haniy*** 3652 2013.12.13
632 [서울사협 회장 장재구 성명]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 회원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자투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zang6*** 3807 2013.12.13
63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2 kimikw*** 4410 2013.12.12
630 '동기강화상담기법'에 대한 워크샾 안내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file admin 5338 2013.12.04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 제2차 임시총회 부의안에 대한 의견 zang6*** 4016 2013.11.28
628 11월 19일 개최 한사협 2013년 제3차 임시이사회 논의사항에 대한 의견 1 file zang6*** 3982 2013.11.18
627 (시사매거진 2580 )강릉 보람의 뜨락 실태에 대하여 file danny*** 5150 2013.11.16
626 11월 축구동아리 모임안내- 우장산 구장 1 nugga*** 5690 2013.11.13
625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file loveey0*** 5830 2013.10.25
624 [서울복지시민연대 박원순 시장 2주년 평가토론회 공동주최] ksj9*** 4041 2013.10.18
623 윤홍식의 독서클럽을 소개합니다. (올해는 10월 17일부로 종료됨) jj7*** 1497 2014.09.19
622 [서울시복지재단] 마케팅교육 안내 koeh1*** 4469 2013.09.24
621 "장애인고령화에 따른 복지전략" 심포지엄 개최 file ran1*** 5794 2013.09.23
620 [통합실천 아카데미] 사회사업, 제대로 탐구하기(한덕연 선생님과 『복지요결』강독회) we*** 7259 2013.09.16
619 [서울시복지재단] 중간관리자 리더쉽교육 안내 file koeh1*** 4690 2013.09.16
618 서사협축구동아리 레슨 일정 및 회원모집 nugga*** 4977 2013.09.10
617 장애인 인권옹호자 양성교육 "Change Up" 홍보 file alias1*** 3835 2013.09.09
616 8월 2차 축구 상비군모임 - 31일 우장산 nugga*** 5900 2013.08.26
61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록...논란이 많았던 만큼 꼭 읽어보시길... zang6*** 4079 2013.08.12
614 2014년 서울시 녹색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file sasw2962 16874 2013.08.08
613 7월 3일 개최...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zang6*** 4498 2013.08.05
612 축구상비군 8월 1차모임 안내 -여성회원도환영! nugga*** 5977 2013.08.05
611 7월 2차 서사협 축구동아리 모임안내-우장산 nugga*** 6301 2013.07.23
610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안내 file kwcu2*** 4992 2013.07.23
609 7월 18일 한사협 제2차 임시이사회 참석 보고.... zang6*** 4430 2013.07.1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