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 제2차 임시총회 부의안에 대한 의견
◎ 개요
1. 제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 제2차 임시총회(대의원총회)
2. 일시 : 2013년 12월 2일(월) 14:00
3. 장소 : 대전역 인경실
4. 안건
5. 부의안건 :
1) 제1호의안-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의 건
2) 제2호의안-선거규정 개정(안)의 건
3) 제3호의안-분사무소 등기변경의 건
◎ 임시총회 부의안에 대한 장재구(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의견
1. 제1호의안-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의 건에 대한 의견
1) 내용
- 2013년 12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정관 제27조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함.
-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을 전제로 2015년 2월 28일까지 임기의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선출하였으나,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못해 정관개정과 연결되었던 의결이 모두 무효가 됨으로써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013년 12월 8일까지로 만료되게 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2013년 11월 1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선출 공고를 하였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후보로는 문형구(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명묵(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진평(성모노인복지관 사무장) 이상 3명이 등록하였고, 위원 후보로는 박주혁, 김재경, 한우섭, 이성태, 김익환, 서희정, 강기일, 김한주, 남정태, 진석범, 진선하, 신상윤, 이종열 이상 13명이 후보로 등록하였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은 3명 중 1명을 대의원 1인 1표에 의한 최다득표자, 선거관리위원은 13명 중 6명을 대의원 1인 1표에 의한 최다득표자로 6순위까지 선출됨.
2) 의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 문형구(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위원 후보 김한주(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 될 수 없으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음.
-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제1항에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하략>' 제2항에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이 조항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듯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8조(회원의 권리) 제1항에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음.
- 특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12조(명예회원) 제1항에 '이 회 또는 사회복지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회원이 된 자도 회원에게 주어지는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이 주어지지 않음을 명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회원이 아닌 자를 전례가 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 정관 및 규정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명시적인 근거없이 전례를 이유로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고, 회원이 아닌 자가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다면 향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의 결과에 따른 선거관리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초래할 수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후보로 등록한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한 피선거권 부여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함.
2. 제2호의안-선거규정 개정(안)의 건에 대한 의견
1) 내용
- 정관 제27조에 따라 선거규정 개정(안)이 부의됨.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규정 개정(안)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부의안건을 정리하면서 수정하여 제출함.
2) 의견
-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참석하여 부의안을 이사들과 함께 정리하였지만 다음 개정안은 수정되어야 함.
- 선거규정 제19조(합동토론회 등) 제2항을 '합동토론회는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주관으로 개최하되, 선관위는 합동토론회의 개최일시,<하략>'을 '합동토론회는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하략>'로 개정(안)을 제출하여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를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는 데 2014년부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지방협장 선거가 회원 직접선거제로 바뀜에 따라 많은 회원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므로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알 수 있는 합동토론회를 일정 횟수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 중계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면 함.
- 회원 직접선거제가 도입됨에 따라 회원들의 투표참여를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현행 선거규정 제30조(전자투표) 제1항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투.개표 사무를 허용할 수 있다.'를 ',<상략>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투.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선관위가 전자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다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제3호의안-분사무소 등기변경의 건에 대한 의견
1) 내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분사무소인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가 분화되기 전인 '대전충남사회복지사협회' 중복 등기를 폐쇄하는 것임.
2) 의견
- 미비한 등기에 대한 정리이므로 원안에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