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 제4차 임시이사회 개최에 따른 부의안에 대한 의견
◎ 개요
1. 제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 제4차 임시이사회
2. 일시 : 2013년 12월 27일(금) 16:00
3. 장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의실
4. 안건
5. 부의 및 논의안건 :
1) 제1호의안-‘선거규정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에 따른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의 건
2) 총회의안정리-선거규정 개정(안)의 건
◎ 임시이사회 부의안에 대한 장재구(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의견
1. 제1호의안-임시대의원총회 개최의 건
1) 내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1조 제2항에 따라 대의원 87명의 연명으로 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에 따른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대한 논의
2) 의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에 의하여 대의원 4분지1이상의 서명으로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옴에 따라 대의원총회 개최가 이루어져야 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의원들의 요구에 의한 총회소집이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참여와 확대를 위해 회장 직접선거제를 도입한 만큼 투표방법의 결정에 대한 많은 대의원들의 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총회에 대의원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성사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2.총회의안정리-선거규정 개정(안)의 건
1) 내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들이 대의원총회 상정 선거규정 제3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함.
현 행 :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투.개표 사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안 :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투.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의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들의 개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요구되로 상정되어야 한다 의견이며, 총회의결 시 즉각 시행되도록 부칙 개정안도 함께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임.
제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원 임기가 끝나가면서 점점 더 치졸함과 후안무치의 막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함과 창피함이 떠나지 않습니다...빠른 시간내에 어제 이사회 녹취록을 정리하여 제 발언만을 전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마구마구 외치고 싶습니다...
이건 아닙니다...이건 아닙니다...이건 아닙니다....
정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상인 87명이 선거규정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요구서 제출 15일내에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대의원총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고, 회장은 이에 맞추어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7일 이전에 총회와 각 구성원에 통지하면 되는 것 입니다...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아무 이유도근거도 없이 이사회를 왜 소집할려는 지...이유가 추측되지만 제 입으로는 창피해서 애기를 할 수 없군요...
· 대의원들의 「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총회 소집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선거공고일 이전에 총회를 개최해 줄 것을 협회 사무국에 요청하기로 함.
페친들께서는 위 두문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첫번째 문장은 오늘 이사회자료에 실려 있던 부분이고, 두번째 문장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이사회에서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전에 총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을 뺏는 지...누가 대의원들이 뽑은 대의원들의 결정을 부정하는 지 똑똑히 해명해야 할 것 입니다...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에는 대의원의 4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대의원총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7일 이전에 총회과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소집과 상관없이 총회 소집공고를 하면 됩니다...어제 열렸던 이사회나 1월 3일 이사회는 총회소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사회를 핑계로 회장이 총회를 소집않한다면 임무해태로 민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원칙을 저버리는 것 입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제출한 자료와는 달리 명확하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에 선거공고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총회소집을 하지 않아 총회가 소집되지 못한 만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위원회는 선거 공고를 늦추어야 하고, 이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들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관위 선거방법 결정이전에 선거공고에 포함되는 투표방법과 관련한 선거규정을 개정하는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한사협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하였기에 대의원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거공고 및 이에 따른 선거는 무효를 다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가 현장투표만으로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다시 해야 하고 다시 하면 전자투표-현장투표를 병행할 것이기에 대의원들의 현장투표만으로 실시 결정이 없이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는 현장투표만으로 실행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입니다...
저는 회원들의 뜻을 저버리고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선출된다면 협회는 두쪽, 세쪽으로 갈라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으리라 생각되어 16개 시도 지방사회복지사협회 회장들이 적극 나서고, 250명 중앙대의원들이 그리고 70만 회원들이 적극 나서야 협회가 두쪽, 세쪽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연말 연초 바쁘시겠지만 개인별, 기관별로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회원중심, 상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사 조직의 구성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