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중 한사람으로서 한사협 정관 제21조 제2항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 소집한다."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대의원 총회 개최를 요구하고자 하오니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임시총회 소집에 동의하시는 대의원께서는 첨부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하시어 팩스(02-786-2966)로 발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한사협 중앙 대의원 정수가 280명이므로 4분의 1인 70명이상의 서면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1. 임시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1) 목적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11년 11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임) 제1항을 '이 회의 회장은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을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로 개정하여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한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행정력 및 예산상의 한계로 인하여 공직선거에 준하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회원들의 실질적인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전자투표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선거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부의안건 : 선거규정 제30조 제1항 개정
현 행 :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투, 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투, 개표 사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안) :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투, 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투, 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련법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1조 제2항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 소집한다."
3. 요청내용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으로서 상기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본 요구에 의한 임시총회는 본 요구서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된 후 15일 이내에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일
위 요구자 유 영 덕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귀중
※ 만약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종이투표만 실시한다면 양원석 선생님의 말대로 한사협 회장 투표하려면 3년치 회비로는 부족하고 기관 눈치보며 연차휴가 내고 교통비에 시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에 쓰는 시간과 비용을 전국적으로 합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현장투표소만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온라인투표와 종이투표 병행 실시를 더이상 단 7명의 선관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회원들의 힘으로 획득하기 위해 위와 같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총회 개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오니 한사협 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