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2018년10월 입사 하여 2020년 7월31일 퇴사 하였습니다
처음 입사할 당시 연차는 없다고 하며 유급 휴가는 없는거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한번도 빠짐 없이 출근 하였고 퇴사하기 전까지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초 두루누리 수당을 환급해 주지 않아서 교사모두 요구하여 환급 받았습니다
아직 정리안된 분도 있구요
그리고 급여 대장에 있는 4대 보험과 연말 정산서에 납부한 4대 보험이 차이가 있는데 두가지 자료를 비교해 보자면 급여 대장에 4대 보험을 많이 떼었더라구요 차액부분에 대해 전혀 액션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3월4월5월6월7월을 보내고..얼마전 저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진정서 내용
1. 4대보험 차액분
2.연차지급
3.계약 불공정에 의한 사문서 위조
라고 기록 했습니다
저번주 노동부에 출석 하였습니다 원장도 함께
나란히 앉아 기본적인 서류 확인 하였고 감독관은
1. 4대보험 차이에 대해 원장에게 이야기 하시라고 하니 원장은 설명도 못하고 계속해서 세무 직원이랑 설명 들으라고 하네요 감독관은 이해가 안된다며 몇 번 듣더니 원장이 추가로 납부한 서류가 있으니 직접 받으셔서 확인 하라고..그리고 2.연차는 20개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 부부에 대해 갯수를 확인하였고..
감독관은 원장에게 연차신청서나 연차에 관한 서류가 있으면 달라고 하자 연차 합의서가 있는데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하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연차 합의서가 뭐예요? 우리가 근로자 대표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주임을 시켜서 했다고 감독관에게 이야기 하네요 그 후 감독관과 일대일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20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4대보험 차이에 대해서는 원장에게 자료를 받아 보시면 되겠다고 하셨고 휴게실에 가서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시 더라구요
그 사이 원장이랑 면담 하시고는 원장은 약속이 있어 가시고 저는 다시 감독관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감독관은 20일치 연차를 20일 주시겠다고 하셨다며 진정서를 취하 하시겠냐고 여러번 물으셨습니다
감독관은 내일 통화로 다시 취하 여부를 답변 해 달라셔셔 저는 그 다음날 전화 통화 하였고, 취하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고소장 쓰시게 다시 약속을 잡고..저는 고소장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독관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연차는 당연히 받을 것이고 연차 합의서에 대해 정확히 입장 표명을 받아야 겠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연차 합의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연차합의서란 교사의 과반수에 의해 뽑혀야 하며 그교사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고소장을 넣는다면 문서 위조의 가능성과 또 제가 알지 못 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가 받지 못한 연차 부분도 받을 수 있은지 또 원장에게 내려질 판단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근로일에 휴무하고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대표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선출방법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투표에 의해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아니하여도 근로자대표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지정하는 것은 무효의 소지가 큼).
아울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되므로 답변이 어려우나,
만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지정하여 연차합의서의 효력이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징역 2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나,
통상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