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의 복지시설입니다.
최근에 신규 입사한 직원이
점심식사를 하고나서 직원분과 회사 뒤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리를 접질러 아킬레스건 인대가 늘어나
X레이를 찍고 반깁스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통증이 가라앉질 않아서
MRI 촬영과 통원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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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의 복지시설입니다.
최근에 신규 입사한 직원이
점심식사를 하고나서 직원분과 회사 뒤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리를 접질러 아킬레스건 인대가 늘어나
X레이를 찍고 반깁스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통증이 가라앉질 않아서
MRI 촬영과 통원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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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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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 근로계약 1 | ljh3*** | 2020.03.23 | 135 |
» | 직원 산재 문의 1 | rattleb*** | 2020.03.23 | 124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장에서 동료 직원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업무상 이유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 역시 어려우나,
부상을 당한 장소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면
예외적으로 산재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