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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16:41

직원 산재 문의

조회 수 1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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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복지시설입니다.

 

최근에 신규 입사한 직원이

 

점심식사를 하고나서 직원분과 회사 뒤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리를 접질러 아킬레스건 인대가 늘어나

 

X레이를 찍고 반깁스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통증이 가라앉질 않아서

 

MRI 촬영과 통원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03.25 21:04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장에서 동료 직원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업무상 이유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 역시 어려우나,

    부상을 당한 장소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면

    예외적으로 산재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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