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계약직 근무자 임금지급의 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별도시설 관리 계약직 근무자분들께서 현재 2월부터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십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의거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치료, 격리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별도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복지관이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하여,
기관에서 해당 직원들에게 평균임금의 70%(또는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