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개인 질병으로 6개월 무급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적립금은 적립을 하나요? 기간동안 제외하여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개인 질병으로 6개월 무급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적립금은 적립을 하나요? 기간동안 제외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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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9983 |
공지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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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가 기간의 퇴직적립금 적립여부 1 | admin | 2020.03.09 | 1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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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 연차계산 1 | miyor*** | 2020.03.09 | 389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이기에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에도 퇴직급여 부담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이에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 실시 사업장에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 임금총액을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면 연간 퇴직급여 부담금이 산출되고,
이를 다시 12로 나누면 월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출되는 바, 월 부담금을 휴직기간에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