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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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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기관은 연차 기산일이 각자의 입사일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산일을 회계년도와 맞추기로 하였구요.

 

이 상황에서 2가지 사례의 문의를 드립니다.

 

1. A씨는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19년에 3.5개의 연차를, 2020년1월~2020년 3월 9일까지 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0년 1월 1일 기산일로 몇개의 연차가 생성된거며 현재 2020년 3월 10일 기준 몇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건가요?

 

2. B씨는 2015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19년 7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 9일까지 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0년 1월 1일 기산일로 몇개의 연차가 생성된거며 현재 2020년 3월 10일 기준 몇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건가요?
 

  • ?
    ir*** 2020.03.12 14:53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시,

    연도 중 입사자는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휴가 일수를 산정하며,

    2017. 5. 30. 이후 입사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 월 1개씩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 A근로자는 2019. 7. 1. 입사한 연도 중 입사자이므로

    - 2019. 7. 1. ~ 2019. 12. 31. 기간 동안 매 월 1일에 발생한 연차 : 5

    - 2020. 1. 1. ~ 2020. 3. 10. 기간 동안 매 월 1일에 발생한 연차 : 3

    - 2020. 1. 1. 자 발생 연차 : 7.5= 15 * 6개월 / 12개월 = 7.5

    결과적으로 총 15.5개의 휴가 중 이미 5.5개를 사용하였으니, 10개의 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 2015. 7. 1. 입사한 B근로자도 회계연도 기준 변경시 신규입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019.7.1 : 16일 연차 발생(2020.6.30까지 사용가능)

    2020.1.1 발생연차 : 17일 * 6개월 / 12개월 = 8.5일,

    결과적으로 총 16일+8.5일=24.5일 중 기 사용한 9일을 제하고, 15.5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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