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
5일일 경우
연속해서 써야되는지
분할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근속수당
5일일 경우
연속해서 써야되는지
분할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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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7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3 |
2779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유급휴가 증빙 건 1 | naree*** | 2020.03.16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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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 연차갯수 질문드려용~! 1 | ohn*** | 2020.03.15 | 277 |
2776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j97221*** | 2020.03.13 | 6 |
2775 | 단축근무시 휴가사용 1 | lalala*** | 2020.03.12 | 130 |
2774 | 시설계약직 근무자 임금지급의 건 1 | kdh8*** | 2020.03.12 | 109 |
2773 | 연차갯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ehrah*** | 2020.03.11 | 193 |
2772 | 지도점검 관련 내용 서사협 문의 3 | ojh5*** | 2020.03.11 | 18 |
2771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swheej*** | 2020.03.10 | 104 |
2770 | 해고건 1 | kim86162*** | 2020.03.10 | 159 |
2769 |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1 | hyemi2*** | 2020.03.10 | 120 |
2768 | 상근직이란? 1 | rabbit1*** | 2020.03.09 | 9 |
» | 장기근속수당 문의 1 | dongmuncen*** | 2020.03.09 | 539 |
2766 | 무급휴가 기간의 퇴직적립금 적립여부 1 | admin | 2020.03.09 | 1407 |
2765 | 1개월 만근에 대한 해석 요청 1 | admin | 2020.03.09 | 2597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팀장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있는 장기근속휴가를 질의주신 게 맞다면,
5일은 분할 사용이 불가합니다. 10일의 장기근속휴가에 대해서만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