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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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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갯수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년 9월 2일(월)입사

2019년 사내 공동연차 3일 사용,

2020년 사내 공동연차 1일 사용 하였습니다

 

19년도 연차는 공동연차사용으로 인해 잔여연차가 없어서 이월되는게 없다하고
20년도 연차는 20년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2.5개가 생긴다고 회사에서 설명하는데 

맞는건가요? 1년 미만 근로여서 계산이 어렵더라구요..어떻게 쩜오로 나오는건지..
그럼 현재 3월11일 기준 11.5개가 남는게 맞는건가요??

 

 

 

  • ?
    ir*** 2020.03.12 15:3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발생한 연차>

    - 2019. 9. 2. ~ 2019. 12. 31. 기간 동안 매 월 2일에 1개씩 발생한 연차 : 3

    - 2020. 1. 1. 발생한 연차 : 5(올림)

    * 2019. 9. 2. ~ 2019. 12. 31. 기간 동안 출근일에 비례하여 계산되며, 동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가정함.

    = 15 * (2019. 9. 2. ~ 2019. 12. 31.기간 동안 일수 121) / 365 = 5(올림)

    - 2020. 1. 1. ~ 2020. 9. 1. 기간 동안 매 월 2일에 1개씩 발생한 연차 : 8

     

    <사용한 연차>

    - 2019: 3

    - 2020. 1~ 2020. 3. 10. 기간 중 : 1

     

    따라서,

    2019년 발생 연차는 공동연차사용으로 모두 소진 된 것이 맞고,

    2020. 1. 1. 발생 연차와 2020년 매 월 발생하는 연차를 합하여 총 13개의 연차 중

    1개를 공동연차로 사용하였는바 잔여 연차는 12개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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