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2020년 1월 1일 입사,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만료로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총 (11일+15일 =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의 사정상 연차수당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2020년 12월31일 퇴사 이전에 26일의 연차를 미리 사용하도록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와 합의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선사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충분히 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와 관련해서는 연차휴가사용신청서 제출시 해당연차가 선사용연차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표시하여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