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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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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8:07

연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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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 2020년 1월 1일 입사,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만료로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총 (11일+15일 =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의 사정상 연차수당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2020년 12월31일 퇴사 이전에  26일의 연차를 미리 사용하도록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와 합의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3.12 15:26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선사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충분히 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와 관련해서는 연차휴가사용신청서 제출시 해당연차가 선사용연차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표시하여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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