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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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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7:50

해고건

조회 수 1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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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경영하는 센터이다보니 딸과 며느님은 사회복지사이지만 안나오는일이 더 많고 일은 혼자 거의 다했는데 수급자가 줄고 있으니 그만두어 달라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딸과 며느님 남편분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며 한달월급에서 20만원씩 차감하고 수급자가 보충되면 주겠다는데 뭔소린지

답답합니다

  • ?
    ir*** 2020.03.12 15:23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작성자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둘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시

    해고 사유를 갖추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조항만 적용됩니다.(해고사유 없이 해고가능))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작성자님의 동의 없이 약정한 급여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만일 시설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을 하는 경우 이는 체불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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