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관과 도급 계약을 맺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내는 일자리 참여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택배사업 일자리 참여자)
산재보험은 가입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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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관과 도급 계약을 맺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내는 일자리 참여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택배사업 일자리 참여자)
산재보험은 가입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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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라 하여 산재보험애의 가입은 허용하고 있습니다.(당연가입대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는 않으나, 산재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가입할 수 없고, 산재보험처럼 특례조항이 없어
원칙적으로 택배사업자의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택배업무를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는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하고, 보험료 10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