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연차 관련 1년의 80% 근무 기준을 적용할 때
계산된 휴가가 12.18일 경우 13개로 올림하는게 맞나요?
또한
7월 18일 경우
7월로 보아 7/12로 계산하는지
8월로 보아 8/12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18일자를 계산하여 365일 기준 계산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질문2)
근속 10년차인 직원이
전년도 무급휴직기간이 4개월이 넘어 2019년 출근율이 80%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해년도는 만근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당해년도를 100% 연속근무하여 내년도 휴가 계산할 경우
초기화되어 15 + 근속가산 1일로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이전 근속 10년에서 더해서 11년 근속가산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비례연차 계산결과 연차일수가 12.18일로 계산된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버림은 안되고 올림하여 12.5일(반차올림) 혹은 13일(연차올림)의 연차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비례연차 계산시 월 중간 입사를 문의하신 것이라면,
말씀하신대로 365일을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 전년도 무급휴직기간으로 인해 출근율이 8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에 개근한 월마다 1개씩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출근율이 80%에 이르지 못하는 연도 직후의 연도를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동안(11년)의 근속가산을 인정하여 연차개수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