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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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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센터 인력이 부친의 폐렴증상으로 인한 코로나확진검사를 실시하느라 1일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2020. 3/5까지 연차휴가를 3/3에 모두 소진하여 3/4의 사용한 휴가를 기관장이 3/6일에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부친은 다음날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3/4에 검사받느라 휴가 사용한 것을 가족돌봄휴가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겠다고 합니다.

 

기관에서는 1일 무급처리를 하면 되는데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하고

퇴직적립금은 급여의 1/12을 지급하는데 기존월급보다 1일이 빠진 금액에서 1/12로 적립하면 되는 걸까요?

 

*승진,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가면 안된다고 해서....여쭤 봅니다.

 

*참고로 저희는 상시 8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데이케어센터이며 법인로 하면 300인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이 해당되는 기관이 맞는 것이지요?

 

 

  • ?
    ir*** 2020.03.08 16:15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나

    그외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바,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급여 부담금도 공제없는 정상적 급여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도는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기관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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