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효 철(현장리포터 4기,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주 혼란스러운 국내 뉴스들 사이로 들어온 국제뉴스 중 유독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있었다.
이에따라 이씨는 몇 몇 기초자치단체에 현수막 광고까지 게시하였다.
사실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이나 특히 개인의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가족관에 대한 것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이해되거나 받아들이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몇 몇 기관은 특정 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인은 우리사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동성애자를 위해서 한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한번 짚어야할 것이 한가지 있다.
우리의 윤리강령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 인종 · 성 · 연령·국적 · 결혼상태 · 성 취향 · 경제적 지위 · 정 치적 신념 · 정신, 신체적 장애 ·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며,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연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윤리강령 사이에서 어떠한 결정과 행동을 해야 할것인가?
이러한 딜레마와 질문에 올바르고 정확하게 처신하지 못하고 그에 앞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지 못한다면 사회복지사는 이 사회에 인간을 위한 그리고 인권을 위한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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