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표창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우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수고하여 주신 사회복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아래와 같이「서울특별시장표창」을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1. 시상내용 : 서울특별시장표창
2. 자격요건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추천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함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확인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3. 추천방법
가. 추천권자 - 사회복지시설 · 단체장 또는 서울협회 회원
나. 추천구비서류
① 추천공문 및 추천서1부
② 공적조서1부
③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⑤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⑥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4. 접수처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tealth21@sasw.or.kr)
가. 한글파일과 스캔파일 모두 제출해야 할 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등 4종
나. 엑셀파일과 스캔파일 모두 제출해야 할 서류
: 개인별 공적요약서
※한글파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서명’ 및 ‘직인란’은 반드시 ‘이미지파일(서명, 날인)’을
삽입하여 제출하고 스캔파일은 직접 서명, 날인한 원본의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6. 접수기간 : 7월 30일(금) ~ 8월 30일(월)
7. 심사기준 : 공적, 경력, 협회활동
8. 수상자발표 : 11월 중순(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예정)
9. 시상식 : 12월 3일(금),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상식의 진행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추천서, 공적조서 등의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다. 서류 제출 후 협회 사무처로 유선 연락바랍니다.
라.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여부를 추천자에게 메일로 회신해 드립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070-4347-5203 / 양종철 사회복지사)에 문의 바랍니다.
[다운로드]
1. [공문] 2021 서울특별시장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 요청
2. 공고문 및 추천서
3. 공적조서
4.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서울특별시장표창 추천에 따른 온라인 문의하기]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채널 1:1문의창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