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사회복지사 노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 본 협회는 노무교육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계속되는 욕구에 부응하고자 2차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교육은 지난 5월의 1차 노무교육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이해와 적용을 높이기 위해 실시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올바른 노무정보를 제공하여 사회복지환경에 근로기준법이 준수되게 하기위해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협회 권익증진위원회 위원인 박상진 노무사(현 노무법인 여명 이사)의 강의를 통해 진행될 이번 교육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접목시켜 알기 쉽게 해설함으로써 노동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실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교 육 명 : 사회복지사 노무교육
○ 일 시 : 2007년 6월 22일(금) 14:00-18:00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5호선 광화문역 6번출구)
○ 참가대상 : 사회복지 시설·기관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
○ 교 육 비 :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무료 / 비회원·종사자 1만원 (국민 099-01-0346-061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