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5월
1일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공고문
style="font-family: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size=2 face="굴림">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념과 쉼을 위한 정부 주관 휴일이기도 하며, 1889년부터 May Day로 불리며
국제적인 노동절로 전세계에서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하여 지켜왔습니다.
style="font-family: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size=2 face="굴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법률 제4738호)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법정 유급휴일을 지켜야 합니다.
style="font-family: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size=2 face="굴림">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인 사회복지사도 근로(勤勞)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명백히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쉼을 위한 날로 마땅히 지켜져야 합니다.
style="font-family: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size=2 face="굴림">만약 근로자의 날에 사회복지사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은 노동법을 위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에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월급 외에 1일분의 추가임금과 50%의 가산수당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style="font-family: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size=2 face="굴림">아직도 적지 않은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희생과 봉사라는 미명아래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인 권리인 근로자의 날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style="font-family: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size=2 face="굴림">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현장 사회복지사의 권익실현을 위하여 유급휴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천명합니다.
style="font-family: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size=2 face="굴림">아울러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은 근로자의 날의 취지를 존중하고, 법정 유급휴일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style="font-family: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size=2 face="굴림">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사들이 더욱 더 사회복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바람 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국 20만 사회복지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style="font-family: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size=2 face="굴림">2007년 4월 23일
style="font-family:굴림; font-weight:bold; font-size:9pt;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성이
style="font-weight:bold; font-size:9pt;">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최
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황명준
style="font-weight:bold; font-size:9pt;">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조성철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태진
style="font-weight:bold; font-size:9pt;">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영철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거우
style="font-weight:bold; font-size:9pt;">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정맹진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오흥숙
style="font-weight:bold; font-size:9pt;">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정진모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전형미
style="font-weight:bold; font-size:9pt;">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조대흥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윤동성
style="font-weight:bold; font-size:9pt;">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최원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강정숙
style="font-weight:bold; font-size:9pt;">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조성희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