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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입장

 

 

지난 1월에 시행된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종 합격률이 응시자의 14.3%, 접수자의 12.3%로 나타나, 수만 명 응시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두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문제 및 답안 공개, 사회복지전문가 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출제관리운영시스템의 구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출제관리운영시스템과 난이도 조절 실패라는 기술적 측면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문제의 근본은 첫째, 합격률 조절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잉공급에 대처하려 한 관료적 태도와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직무구분, 권익보장, 자격제도에 관한 논의가 일천한 현실적 모순들에 있다. 따라서 현 자격제도를 유지한 채 국가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안이한 대응은 사회복지 환경의 위기를 고조시킬 뿐이다.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조건을 강화하여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민주적 절차와 다양한 의견 조율의 과정을 통해 합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재정비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사회복지사 직무 전문성과 연계되지 못한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자격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증가 추이는 주로 2급 자격자에 의해 주도 되어왔다. 2011년 4월말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는 총 46만 3십명으로, 연간 자격증 교부자수는 2000년 7,154명, 2005년 25,354명, 2010년 75,164명으로 10년 사이에 10배 증가했다. 특히 2급 자격자의 연 배출인원은 2000년 2,492명에서 2010년 65,229명으로 동기간 약 30배 증가해 2011년 현재 총 34만8천명, 전체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의 77%를 차지한다. 현재 1급-2급-3급으로 세분화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첫째, 자격 급수의 차이에 따른 전문성의 차이와 둘째, 전문성에 따른 사회복지사 직무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자격과 직무 전문성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 세분화 된 사회복지사 자격 급수 제도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자격에 따른 직무 세분화 또는 전문성에 따른 직무의 차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자격제도의 무의미한 존속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해결의 노력의 경진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은 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고, 시험응시자격부여의 조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2급과 3급은 국가가 정한 14개 교과목 42학점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자격증 시험 없이 특정 학점의 이수만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게 한 현 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사회복지사의 과도한 양산과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요양보호사 등의 준전문가 수준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정 교과목의 이수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 전문성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장치마저 상실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전문성 담보의 근간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의미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곧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실질적 상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사회복지학과와 유사 또는 관련학과 학사과정은 물론 특수대학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국가시험을 통해 인력수급을 조절하기보다 사회복지사 양성기관의 질적 통제를 통한 자격취득 진입장벽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자격증 응시자의 모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대학교육인증제 도입과 이에 연동한 시험응시자격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표준직무와 전문성 규정, 전문성에 상응하는 처우 등 엄격한 노동시장을 전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사회복지부문을 배타적이고 협소한 노동시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부문은 여전히 준전문 사회서비스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이들 준전문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어떻게 차별적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때이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자 또한 지속적 증가하여 8회까지 약 9천명 대에 이르는 자격자가 배출되었으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의 취업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격급수에 따른 직무구분이 모호하여, 2급 자격자의 존재가 1급 자격자의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문제는 기 현상이 사회복지 직무에 있어서 전문성의 위기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부문 확대와 함께 사회복지사의 직업위계 동반 하향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의 표준화 및 고용조건의 향상을 통해, 직무역할을 정리하고 각 단계별 직업경로를 세분화하여 자격에 따른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직업위계를 확립해야 한다.

 

 

2011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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