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실습 허위 이수 관련 처리 안내’
지난 1월 19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습한 것으로 관련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직장인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거나, 장기병가 중임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대표에게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을 주고 한 학기에 120시간 실습한 것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학교에 제출 후 학점을 인정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전북경찰청으로부터 관련자들의 명단을 송부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허위이수”에 관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결과건 경과보고>
‘11. 5. 12 자격관리과
○ ‘11. 03. 17. 전라북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통보」공문 접수
○ ‘11. 03. 17.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한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학점취소 확인요청 공문 발송
○ ‘11. 04. 11. 자격증 취득자 24명의 자격 취소
최근 들어 위 사건과 유사한 내용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수사 중이므로 앞으로도 현장실습 허위사실 확인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겠습니다.
또한 실습생뿐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 한 실습기관의 대표 및 실습지도자도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되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7.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