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건의문
지난 1월 23일 서울특별시 복지건강본부는「서울시, 3년 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8% 인상」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하여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대비 천체 평균 90.4% 수준인 시설종사자의 보수를 오는 2014년까지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시는 서울복지재단에 1월초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오는 7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처우개선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공공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에 대한 현장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전달체계의 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여 왔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부터 매 선거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선언에 머물러 아쉬웠던 점을 뛰어넘어, 지난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 사회복지사와의 대화 시 공무원 95% 수준으로의 처우개선 약속을 로드맵을 포함한 실행계획으로 구체화시키고 처우개선 실행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2011년 현재 다음과 같은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실행계획의 첫단계인 7월로 예정되었던 연구용역 결과가 기한 내에 발표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실행계획 수립시 서울시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닌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실행계획에 아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은 공무원 대비 95% 수준이 아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7월 22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85명과 가진 ‘시장과 사회복지사와의 현장 대화’에서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3~4년 내 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에서는 2011년 1월 24일 보도 자료를 통하여 공무원 보수대비 시설종사자의 보수를 2014년까지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지난 2011년 3월 11일 국회에서 제정된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조 2항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은 공무원 대비 95% 수준이 아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을 목표로 수립되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은 2012년부터 단일급여 체계를 적용하고, 단일급여체계에 의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2007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민간부분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단일급여체계를 도입?시행하겠으며,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인수위에 사회복지종사자 단일급여체계 도입 및 처우개선을 위한 단기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처우개선 실행계획을 현행 사회복지시설별 급여체계에 따른 실행계획이 아닌 2012년 단일급여체계 마련 및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상승시켜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실행하는 계획을 마련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의 갈등과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 및 공무원 수준의 복리후생제도를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정부는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에 따른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형태의 운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책임을 불명확하게 하고, 정부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게 함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 현재도 일부 생활시설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에는 정부의 시책사업에 의해 채용된 비정규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각종 정부 및 재단의 각종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희망드림프로젝트 추진으로 비정규직 종사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프로젝트 사업 특성상 사업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해 비정규직 종사자의 처우를 정규직 종사자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처우개선까지 포함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서울특별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별도의 명목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에서 마련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 마련으로 종사자의 처우가 공무원 수준으로 향상되는 것은 환영하나, 예산 편성 및 지원방식의 개선 없이 이루어진다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서비스가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의 증액이 필수적이며,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류 지급하는 명목별 예산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없는 처우개선이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1년 7월 20일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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