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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제 2차 물 한 방울 빛 한 줄기 나눔 기금 지원안내


절망을 뚫고 샘솟는 희망의 빛 한줄기, 물 한방울을 나눕니다





  1. 지원기금명 : 제 2차 물 한 방울 빛 한 줄기 나눔 기금



  2. 지원대상






일반거주
단전가구
전기요금이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한 단전, 단전예고,
단전보류(시공서발행)된 저소득 가정
단수가구
수도요금이 6개월 이상 연체로 인한 단수,
단수경고 중인 저소득 가정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
관리비(임대료 제외)가 4개월 이상 체납되어 단전,
단수(예고, 보류, 소송 포함)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가정의 전기, 수도 요금 지원



  3. 지원금액 및 대상







지원대상
지원가구
지원구분
지원금액
단전세대
총 0명
전기요금최대 30만원 이내(당월분 제외)
단수세대
총 0명
수도요금최대 20만원 이내(당월분 제외)
영구임대아파트
총 0명
전기, 수도요금 최대 30만원 이내(당월분 제외)



  4.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① 신청서 최종 마감기간 이후 2주 이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국전력공사 및 상수도

        사업본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실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확정 당월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한국전력 본사 및 각 지역 사업소 및 지사, 상수도 사업본부 및 각 지역 사업소, 각 관리사무소를

        통해 대납을 원칙으로 하며, 추천기관 및 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5. 제외대상

    ① 동일한 형태의 지원을 타 단체로부터 지원 받았을 경우

    ② 어떠한 형태로든 요금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③ 기타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 합니다.



  6. 제출서류 (서류는 각 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추천의뢰서(추천은 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에 한함, 개인추천은 불가)

    ② 주민등록등본

    ③ 요금청구서 사본(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분리된

        특별 영수증 발급 제출, 단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요금청구서 사본 제출)

    ④ 단전(단수) 예고장, 경고장 사본



  7.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03년 10월 28일(화)~11월 8일(금)

    ②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FAX 및 E-mail 접수 불가)



  8. 접수처

    아름다운 재단 사무국 (담당 : 서경원 간사)

    서울 종로구 가회동 16-3호 (우편번호 110-260)

    Tel: 02-766-1004 / 02-3675-1230    www.beautifulf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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