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제정 계획 철회하고 가족지원기본법(안)을 즉각 도입하라!
사회복지 정체성 훼손 저지를 위한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대한가정학회의 가칭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제정을 통해 가정복지사 제도 도입계획을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였다. 그러나 대한가정학회는 한나라당의 힘을 빌려 가정복지사라는 명칭만 건강가정지도사로 바꾸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행정으로 공대위는 사회복지계를 대표하여 우려를 금할 길 없으며, 대한가정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지난 2000년에 건전가정육성기본법(안)으로 제안되었다가 타당성의 지적을 받고 보류되었던 것으로 새정부가 들어서자 「건전」이란 말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취향에 맞게 「건강」으로 탈바꿈하여 제출된 것으로 가정복지와는 동떨어진 법안이다.
둘째, 가정을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이분화하고, 이중에서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한다는 다분히 낙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현대 복지국가의 합의사항은 가정을 육성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는 입장이어야 함에도 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의 발상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셋째,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는 반인권법안이다. 제32조에 의하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 대해 이혼전의 상담기간 설정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상담을 받지 않고 이혼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혼전에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하는 것이다.
넷째,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재정부담이 상당하는 등 시행적인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법안이다. 즉 건강가정육성 종합센터라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건강가정육성협회 설립 및 지원에 국가 재정이 소요되면 이는 곧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지도사라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법안 내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적 성격의 일을 처리하는 인력으로 상정하여 인력과 서비스 제공의 부조화를 초래하므로 즉각 도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이기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체법안인 가족지원기본법을 작성하였음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히며,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무시한 대한가정학회의 행위에 대해 공대위를 포함한 이 땅의 8만여명의 사회복지사들과 5만여명의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은 정면으로 거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대한가정학회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1. 한나라당은 가족복지의 본질을 인식한 뒤, 가족지원기본법을 제정하라!
1. 한나라당은 검증되지도 않은 건강가정지도사 제도 도입을 즉각 폐기하라!
1. 한나라당은 국가재정 부담이 막대한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와 건강가정육성협회 설립을 즉각 철폐하라!
2003. 8. 14.
사회복지 정체성 훼손 저지를 위한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
(사)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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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행정으로 공대위는 사회복지계를 대표하여 우려를 금할 길 없으며, 대한가정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지난 2000년에 건전가정육성기본법(안)으로 제안되었다가 타당성의 지적을 받고 보류되었던 것으로 새정부가 들어서자 「건전」이란 말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취향에 맞게 「건강」으로 탈바꿈하여 제출된 것으로 가정복지와는 동떨어진 법안이다.
둘째, 가정을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이분화하고, 이중에서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한다는 다분히 낙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현대 복지국가의 합의사항은 가정을 육성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는 입장이어야 함에도 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의 발상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셋째,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는 반인권법안이다. 제32조에 의하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 대해 이혼전의 상담기간 설정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상담을 받지 않고 이혼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혼전에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하는 것이다.
넷째,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재정부담이 상당하는 등 시행적인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법안이다. 즉 건강가정육성 종합센터라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건강가정육성협회 설립 및 지원에 국가 재정이 소요되면 이는 곧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지도사라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법안 내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적 성격의 일을 처리하는 인력으로 상정하여 인력과 서비스 제공의 부조화를 초래하므로 즉각 도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이기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체법안인 가족지원기본법을 작성하였음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히며,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무시한 대한가정학회의 행위에 대해 공대위를 포함한 이 땅의 8만여명의 사회복지사들과 5만여명의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은 정면으로 거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대한가정학회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1. 한나라당은 가족복지의 본질을 인식한 뒤, 가족지원기본법을 제정하라!
1. 한나라당은 검증되지도 않은 건강가정지도사 제도 도입을 즉각 폐기하라!
1. 한나라당은 국가재정 부담이 막대한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와 건강가정육성협회 설립을 즉각 철폐하라!
2003. 8. 14.
사회복지 정체성 훼손 저지를 위한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
(사)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