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칼럼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성 명 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하라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의 85% 수준
-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의 80% 수준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복지부 201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동결


    2005년 사회복지사업 지방정부 이양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수준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자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시설(구 부랑인시설),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등의 종사자들은 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인건비가이드라인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15 지역자활센터 봉급표’와 ‘2015노숙인시설 봉급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5%,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노숙인시설은 타시설과 달리 선임생활지도원 직급이 없어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승진 기회마저 제한받고 있어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중앙정부로 환원된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의 인건비는 2014년 수준에서 동결되었다.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사회복지시설이다. 복지부가 직접 지원,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우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복지부가 마련한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복지부가 직접 지원,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담아 복지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 하나, 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중앙정부사업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하라.

- 하나, 복지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중 차별 없는 인건비 지급을 보장하라.



2015년 3월 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강원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제주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군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
    홍성우 2015.03.13 18:34

    안녕하세요.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국장 홍성우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참... 씁쓸하네요.

    곽경인 사무처장님의 페이스북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야기도 나와서 성명서를 자세히 보지않았는데, 성명서에는 지역아동센터 이름이 없군요. 언제까지 '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물론 다른 소규모 시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많은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나 봅니다. 아니면, 저희는 중앙정부 사업이 아니라 중앙지방 매칭사업이라서 성명서를 따로 써주실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려야할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아동센터들이 사회복지사협회비를 단체납부하는 것부터 시작하려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활동도 많이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서]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하라

    [성 명 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하라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의 85% 수준 -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Date2015.03.03 ByAdmin Views3489
    Read More
  2. [성명서]빈곤노인의 쓸쓸한 죽음,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통장에 단돈 27원 남은 쓸쓸한 죽음 -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해야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개선 시급 또 한 명의 노인이 통장에 단돈 27원만 남기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지난 9일 용산구 보광동 화장실도 없는 5평...
    Date2015.02.11 Bysasw Views1219
    Read More
  3. 우리사회에서 길을 잃고 있는 아동권리 보장

    우리 사회에서 길을 잃고 있는 아동권리 보장 성태숙 시민위원회 위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체벌 장면이 텔레비전 화면에 나올 적마다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다. 보육 현장이 얼마나 힘겨운지 잘 알고 있지만, 그래...
    Date2015.01.20 Bysasw Views2395
    Read More
  4. 법인과 시설, 두 번 울리는 고용보험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 “고용보험요율이 올랐다고 지난 3년치의 보험료를 내라는 통보가 왔어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어르신들을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요율을 올린대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말 뿐이...
    Date2015.01.06 Bysasw Views2675
    Read More
  5. 201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201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계획에 맞춰 몇가지 주요변경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어 예산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상박하후 개선을 위한 차등인상률 적용, ...
    Date2015.01.02 ByAdmin Views15636
    Read More
  6. 새로운 연대로 풍요로운 사회복지실천 현장을 만들자.

    오영식 시민위원회 전문위원 그 날은 유난히도 겨울바람이 매서웠다.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목도리도 칭칭 감아 매었건만 찬바람이 염치없이 옷깃을 가르고 들어온다. 전철역에서 센터까지 10분 남짓의 거리인데 코가 빨갛게 얼었다. 지난 12월 17일(수), 올...
    Date2014.12.29 ByAdmin Views1165
    Read More
  7. 돈 대접

    돈 대접 성태숙 시민위원회 위원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원장) 며칠 전 지역아동센터들은 국회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열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의 순수 활동이던 공부방들이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가 되었으니 올해 ...
    Date2014.12.02 Bysasw Views1140
    Read More
  8. <건의서>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기준 및 직위별 자격기준을 개선해야

    우리협회는 사회복지사 회원단체로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권익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고 있...
    Date2014.11.20 ByAdmin Views7955
    Read More
  9. [성명서]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법, 빈곤층의 권리 외면했다.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층의 권리를 외면했다. 1. 세모녀를 돕지 못하는 세모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014년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유일한 공공부조, 빈곤층 최후의...
    Date2014.11.19 ByAdmin Views1297
    Read More
  10. (성명서)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권고...
    Date2014.10.27 Bysasw Views2403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46 Next ›
/ 4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