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계획에 맞춰 몇가지 주요변경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어 예산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상박하후 개선을 위한 차등인상률 적용,
이용시설/거주시설 급여격차 완화를 위한 차등인상률 적용,
서울시복지수당(종사자수당) 본봉 편입, 시설장 관리수당 20만원으로 증액,
이용시설 시간외근무수당 20시간 확대 등 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15년 세출예산 확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반영한 이용․생활시설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Ⅰ |
추진 근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복지정책과-1310호(’14.1.15.)]
○ 2015년도 서울시 세출예산 확정[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 이용시설 인상률 3.36%, 생활시설 인상률 4.18%
Ⅱ |
추진 방향
○ 모든 종사자의 급여수준을 사회복지공무원 대비 95%까지 지원
- 인건비 현실화로 직무만족도 향상 및 시민 복지서비스 수준 제고
Ⅲ |
지급 기준
1 |
|
인건비 인상률 |
○「상박하후」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직급 간 인상률 차등적용
- 95%이상 수준의 하위직(5급) : 이용시설 2.8%, 생활시설 3.25% 인상
- 95%미만 상위직 : 이용시설 4.76~6.73%, 생활시설 6.86~8.79% 인상
○ 이용․생활시설 간 급여격차 완화를 위한 인상률 차등적용
- 이용시설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낮은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을 높게 반영
- ’16년까지 이용․생활시설 4급∼5급 임금수준 단일화 추진
2 |
|
공무원 간 비교직급 |
○ 시설규모․경력에 따라 시설장과 국(부)장은 공무원 5∼7급까지 비교직급 설정
○ 시설장(관장, 원장)은 1∼3급, 국(부장)은 2~3급, 과장은 3급, 대리는 4급, 사회복지사는 5급 적용
- 시설장중 2∼3급, 국장(부장)중 3급에 해당되는 경우 → ’14.1.1.현재 재직자는 ‘13년도와 동일한 급여액을 지원하고, 추후 근무경력이 비교직급 기준에 도달하면 해당 직급의 인건비 기준 적용
(적용 예시) • 종사자 10인이상 시설로서 ’14.1.1.字 기준경력 14년인 시설장 →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5년 이상으로 1급 16호봉 적용 • ’14.1.1.字 기준경력 12년인 국장(부장) →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3년 이상으로 2급 14호봉 적용 |
- 단, 비교직급 적용으로 ’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시설장, 국(부)장 중 → ’15년도 인건비 지급기준의 해당직급․호봉 급여가 ’13년 급여보다 많을 경우 ’15년도 지급기준 적용
[’13년 이후 호봉승급 및 관리자수당 월20만원 포함 산정 후 적용]
(적용 예시) • 종사자 10인이상 이용시설 관장으로서 ’15.1.1.字 기준경력 11년인 경우 월 급여 비교 ① (’13년도 1급 10호봉 월 급여) 3,574,200원 + (’15년 관리자수당) 월 20만원 = 3,774,200원 ② (’15년도 급여기준 2급 12호봉) 월 3,767,120원 + (관리자수당) 월 20만원 = 3,967,120원 → ② - ① = 월 192,920원이 많으므로 ’15년 2급 12호봉 기준 적용 ※ 위 예시는 통계적인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사례이므로, 해당 종사자의 실제 급여액 등을 정확히 산정·비교하여 적용 할 것 |
- 시설장중 2∼3급, 국장(부장)중 3급에 해당되는 경우 → ’14.1.1. 이후 신규 임용자는 비교직급을 적용하여 인건비 지급
(적용 예시) • 종사자 10인이상 시설에 신규 임용된 ’15.1.1.字 기준경력 14년인 시설장 → 2015년 인건비 지급기준 2급 15호봉 적용, ’16.1.1.이후 경력 15년 이상으로 1급 16호봉 적용 • ’15.1.1.字 기준경력 12년인 국장(부장) → 2015년 인건비 지급기준 2급 13호봉 적용, ’16.1.1.이후 경력 13년 이상으로 2급 14호봉 적용 |
►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2014년과 동일>
공무원 비교직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
비교직급 설정 기준 |
|||
직급 |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종사자 규모 |
경력 |
|
5급 |
1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5년 이상 |
10인 미만 |
25년 이상 |
||||
6급 |
2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5년 미만 |
10인 미만 |
15년~25년 |
||||
부장 |
사무국장 |
- |
13년 이상 |
||
7급 |
3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미만 |
15년 미만 |
부장 |
사무국장 |
- |
13년 미만 |
||
과장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 |
|||
8급 |
4급 |
대리 |
선임생활지도원 |
- |
|
9급 |
5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
생활지도원 |
- |
|
9∼10급 |
6급 |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
기능직 |
- |
|
10급 |
7급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
관리인 |
- |
3 |
|
인건비 및 수당 기준 |
○ ‘종사자복지수당’ 기본급에 편입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종사자 복지수당’ (이용시설 매월 135천원~190천원 / 생활시설 매월 240천원∼290천원)을 기본급에 포함
※ ‘종사자복지수당’은 시설종사자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96년부터 지급되었으나,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시설종사자 임금이 공무원의 95%수준에 도달하여 별도 수당의 의미가 없어짐
○ 상근 시설장 ‘관리자수당’ 인상 : 월10만원(’14년) ⇒ 월20만원
- 비교직급 적용으로 급여가 동결된 2~3급 시설장 급여보전 및 상박하후 임금구조 개선
○
|
|
생활시설 : 일반직 월20시간, 2교대근무자 월40시간 |
|
|
|
|
|
이용시설 : 월10시간 |
|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
- 시설유형별 지원기준
* 사업(시설유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등)과 연장근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보상휴가’ 사용을 권장
※ 단, 이용시설은 보조금 지원기준인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월 20시간 이내 권장)
○ 생활시설 4급 선임생활지도원 배치 기준
- ‘선임생활지도원’ 선정․배치기준은 사업별 예산 및 시설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담당부서에서 정할 수 있음
○ 지급시기 및 방법
- 기본급, 수당 등 지급 기준표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종사자 급여계좌에 임금하고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지급
Ⅳ |
행정 사항
○ 각 시설담당 부서는 ’15년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를 준용, 시설 종류별 지원기준 마련․시행
붙임 1.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
2. 2015년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산정내역. 끝.
붙임 1 |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
○ 기본급 (단위 : 천원) |
|||||||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1 |
|
1,774 |
1,488 |
1,302 |
1,156 |
1,129 |
1,019 |
2 |
|
1,804 |
1,514 |
1,324 |
1,183 |
1,161 |
1,048 |
3 |
|
1,835 |
1,548 |
1,359 |
1,214 |
1,183 |
1,077 |
4 |
|
1,865 |
1,579 |
1,380 |
1,236 |
1,214 |
1,109 |
5 |
|
1,891 |
1,609 |
1,412 |
1,267 |
1,242 |
1,142 |
6 |
|
1,974 |
1,685 |
1,491 |
1,347 |
1,316 |
1,214 |
7 |
|
2,016 |
1,729 |
1,538 |
1,390 |
1,360 |
1,259 |
8 |
|
2,062 |
1,775 |
1,575 |
1,427 |
1,404 |
1,299 |
9 |
|
2,101 |
1,821 |
1,620 |
1,472 |
1,450 |
1,340 |
10 |
|
2,149 |
1,865 |
1,657 |
1,508 |
1,486 |
1,390 |
11 |
|
2,191 |
1,907 |
1,707 |
1,557 |
1,530 |
1,427 |
12 |
|
2,226 |
1,936 |
1,729 |
1,582 |
1,561 |
1,458 |
13 |
|
2,255 |
1,964 |
1,763 |
1,614 |
1,589 |
1,483 |
14 |
|
2,289 |
1,999 |
1,791 |
1,640 |
1,618 |
1,517 |
15 |
|
2,319 |
2,028 |
1,820 |
1,669 |
1,649 |
1,544 |
16 |
2,461 |
2,351 |
2,057 |
1,850 |
1,700 |
1,679 |
1,575 |
17 |
2,489 |
2,380 |
2,089 |
1,878 |
1,728 |
1,704 |
1,606 |
18 |
2,518 |
2,414 |
2,119 |
1,908 |
1,755 |
1,734 |
1,637 |
19 |
2,552 |
2,443 |
2,153 |
1,940 |
1,787 |
1,765 |
1,666 |
20 |
2,580 |
2,476 |
2,181 |
1,969 |
1,816 |
1,795 |
1,694 |
21 |
2,613 |
2,505 |
2,213 |
2,000 |
1,846 |
1,826 |
1,726 |
22 |
2,645 |
2,539 |
2,246 |
2,031 |
1,878 |
1,857 |
1,758 |
23 |
2,681 |
2,570 |
2,279 |
2,061 |
1,907 |
1,886 |
1,789 |
24 |
2,709 |
2,606 |
2,310 |
2,093 |
1,939 |
1,918 |
1,824 |
25 |
2,742 |
2,641 |
2,344 |
2,118 |
1,966 |
1,947 |
1,853 |
26 |
2,775 |
2,675 |
2,377 |
2,151 |
1,996 |
1,980 |
1,887 |
27 |
2,809 |
2,709 |
2,410 |
2,183 |
2,028 |
2,011 |
1,919 |
28 |
2,843 |
2,743 |
2,444 |
2,221 |
2,069 |
2,043 |
1,951 |
29 |
2,877 |
2,777 |
2,475 |
2,253 |
2,100 |
2,076 |
1,983 |
30 |
2,908 |
2,811 |
2,509 |
2,287 |
2,132 |
2,107 |
2,015 |
31 |
|
2,845 |
2,542 |
2,321 |
2,166 |
2,139 |
2,047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 2급: 관장,부장. 3급: 관장,부장,과장. 4급: 대리.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급: 간호 조무사, 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관장, 부장의 경우 비교직급 설정기준<p.1.> 참조)
.
○ 이용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5년)
(단위 : 천원)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 고 |
기말수당 |
정규직원 |
기본급의 400% |
연4회 (3,6,9,12월) |
지급시기마다100%씩 |
|
정근수당 |
정규직원 |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
연2회 (1,7월) |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
|
가족수당 |
정규직원 |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단,자녀수는 제한 없음 |
매월 |
배우자 30 기타 20 |
|
자격수당 |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 자격증소지자 |
정액 30 |
매월 |
30 |
현행업무관련 자격증 1개 분야만 인정 |
서무회계수당 |
서무,경리 업무수행자 |
정액 20 |
매월 |
20 |
자격수당과 중복지급불가 |
가계보조수당 |
정규직원 |
정액 30 |
매월 |
30 |
|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월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시설장 제외 |
명절휴가비 |
정규직원 |
기본급의 100% |
연2회 (설,추석) |
지급시기마다 50%씩 |
|
가계안정지원비 |
정규직원 |
기본급의 50% |
연2회 (2,11월) |
지급시기마다 25%씩 |
|
교통(보조)비 |
정규직원 |
정액 50 |
매월 |
50 |
|
정액급식비 |
정규직원 |
정액 70 |
매월 |
70 |
|
도지역근무수당 |
도지역에 위치한 시설 모든 직원 |
정액 30 |
매월 |
30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만 해당 |
관리자 수당 |
상근 시설장 |
정액 200 |
매월 |
200 |
|
※ 통상임금 = 기본급 + 자격수당 + 서무회계수당 + 도지역근무수당
※ ‘14년 대비 변경사항
- 관리자수당 월100천원에서 월200천원으로 변경
- 종자사복지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
○ 기본급 (단위 : 천원) |
||||||||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촉탁의사 |
1 |
|
1,499 |
1,388 |
1,308 |
1,215 |
1,083 |
1,124 |
2,342 |
2 |
|
1,540 |
1,426 |
1,342 |
1,242 |
1,114 |
1,154 |
- |
3 |
|
1,581 |
1,465 |
1,375 |
1,272 |
1,144 |
1,183 |
- |
4 |
|
1,622 |
1,504 |
1,409 |
1,301 |
1,175 |
1,212 |
- |
5 |
|
1,663 |
1,542 |
1,443 |
1,329 |
1,202 |
1,241 |
- |
6 |
|
1,737 |
1,614 |
1,509 |
1,390 |
1,264 |
1,303 |
- |
7 |
|
1,779 |
1,653 |
1,543 |
1,419 |
1,294 |
1,331 |
- |
8 |
|
1,819 |
1,691 |
1,577 |
1,447 |
1,325 |
1,360 |
- |
9 |
|
1,861 |
1,729 |
1,610 |
1,477 |
1,355 |
1,389 |
- |
10 |
|
1,902 |
1,767 |
1,644 |
1,506 |
1,385 |
1,418 |
- |
11 |
|
1,943 |
1,805 |
1,677 |
1,534 |
1,415 |
1,446 |
- |
12 |
|
1,985 |
1,844 |
1,711 |
1,561 |
1,446 |
1,477 |
- |
13 |
|
2,026 |
1,884 |
1,746 |
1,592 |
1,477 |
1,507 |
- |
14 |
|
2,071 |
1,924 |
1,782 |
1,622 |
1,509 |
1,536 |
- |
15 |
|
2,113 |
1,963 |
1,816 |
1,653 |
1,541 |
1,566 |
- |
16 |
2,362 |
2,155 |
2,003 |
1,852 |
1,683 |
1,573 |
1,597 |
- |
17 |
2,405 |
2,197 |
2,044 |
1,886 |
1,712 |
1,604 |
1,626 |
- |
18 |
2,447 |
2,240 |
2,083 |
1,922 |
1,742 |
1,634 |
1,656 |
- |
19 |
2,490 |
2,283 |
2,123 |
1,957 |
1,772 |
1,666 |
1,686 |
- |
20 |
2,532 |
2,325 |
2,162 |
1,992 |
1,802 |
1,697 |
1,716 |
- |
21 |
2,577 |
2,370 |
2,202 |
2,027 |
1,833 |
1,729 |
1,746 |
- |
22 |
2,619 |
2,411 |
2,241 |
2,060 |
1,860 |
1,761 |
1,775 |
- |
23 |
2,662 |
2,453 |
2,281 |
2,096 |
1,890 |
1,791 |
1,806 |
- |
24 |
2,704 |
2,496 |
2,321 |
2,130 |
1,920 |
1,821 |
1,835 |
- |
25 |
2,747 |
2,538 |
2,360 |
2,166 |
1,950 |
1,853 |
1,865 |
- |
26 |
2,790 |
2,581 |
2,400 |
2,201 |
1,980 |
1,885 |
1,896 |
- |
27 |
2,833 |
2,623 |
2,442 |
2,236 |
2,010 |
1,917 |
1,925 |
- |
28 |
2,875 |
2,665 |
2,481 |
2,271 |
2,040 |
1,948 |
1,955 |
- |
29 |
2,919 |
2,709 |
2,521 |
2,307 |
2,071 |
1,979 |
1,985 |
- |
30 |
2,961 |
2,751 |
2,561 |
2,342 |
2,101 |
2,010 |
2,015 |
- |
31 |
|
2,794 |
2,601 |
2,377 |
2,131 |
2,041 |
2,045 |
-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원장. 2급: 원장,사무국장. 3급: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 4급: 선임생활지도원. 5급: 생활지도원. 6급: 기능직. 7급: 관리인. (☞ 원장, 사무국장의 경우 비교직급 설정기준<p.1.> 참조)
.
○ 생활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5년)
(단위 : 천원)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 고 |
기말수당 |
전 종사자 |
기본급의 200% |
연4회 (3,6,9,12월) |
지급시기마다 50%씩 |
|
정근수당
|
전 종사자 |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
연 2회 (1,7월) |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
|
장기근속수당 |
전 종사자 |
5~9년 정액 40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
매월 |
근속연수에 따라 정액 지급 |
|
가계지원비 |
전 종사자 |
기본급의 200% |
연4회 (4,5,10,11월) |
지급시기마다 50%씩 |
|
가계보조수당 |
전 종사자 |
정액 50 |
매월 |
50 |
|
교통비 |
전 종사자 |
정액 50 |
매월 |
50 |
|
급식비 |
전 종사자 |
정액 60 |
매월 |
60 |
|
명절휴가비 |
전 종사자 |
기본급의 100% |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
지급시기마다 50%씩 |
|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근무자 월4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 지급 |
시설장 제외 |
가족수당 |
전종사자 |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단,자녀수는 제한 없음 |
매월 |
배우자 30 기타 20 |
|
관리자 수당 |
상근 시설장 |
정액 200 |
매월 |
200 |
|
※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통상임금 = 기본급
※ ‘14년 대비 차이점
- 관리자 수당액이 100천원에서 200천원으로 변경
- 종자사복지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
붙임 2 |
2015년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산정 내역
① 이용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직급(호봉) [‘14년 월인건비(천원)] |
2014년 |
2015년 인상률 (단위:%) |
|||
비교직급 |
공무원 대비 % |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
기본급 |
공무원 대비 % |
|
1급 (19) [4,213] |
5 |
82.4 |
6.73 [4,497] |
4.86 |
84.7 |
2급 (18) [3,852] |
6 |
89.4 |
5.75 [4,073] |
6.31 |
91.1 |
3급 (13) [3,190] |
7 |
90.3 |
4.76 [3,342] |
5.33 |
91.2 |
4급 (8) [2,598] |
8 |
95.9 |
2.80 [2,670] |
3.22 |
95.0 |
5급 (5) [2,087] |
9 |
98.0 |
2.80 [2,145] |
3.24 |
97.1 |
6급 (7) [2,236] |
9 |
94.4 |
3.50 [2,314] |
4.13 |
94.1 |
7급 (8) [2,153] |
9 |
87.5 |
3.50 [2,228] |
4.16 |
87.3 |
전체 |
|
|
3.36 |
|
|
주 1. 인건비에는 연장근로수당 제외되었으며, 이용시설 기본급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보다 0.57~0.91%p 높게 적용
2. ‘호봉 수치’는 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직급별 평균 호봉임
3. 7급의 경우는 공무원 9급과 비교(’14년도는 공무원 10급과 비교)
②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직급 (호봉) [‘14년 월인건비(천원)] |
2014년 |
2015년 인상률 (단위:%) |
|||
비교 직급 |
공무원 대비 % |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
기본급 |
공무원 대비 % |
|
1급 (24) [4,340] |
5 |
79.9 |
8.79 [4,721] |
7.59 |
83.7 |
2급 (18) [3,488] |
6 |
81.0 |
7.96 [3,766] |
9.32 |
84.2 |
3급 (10) [2,791] |
7 |
85.8 |
6.86 [2,983] |
8.32 |
88.3 |
4급 (9) [2,578] |
8 |
91.9 |
5.61 [2,723] |
6.93 |
93.5 |
5급 (9) [2,434] |
9 |
95.5 |
3.25 [2,513] |
4.07 |
95.0 |
6급 (7) [2,131] |
9 |
90.0 |
3.5 [2,206] |
4.54 |
89.7 |
7급 (8) [2,242] |
9 |
91.1 |
3.8 [2,320] |
4.48 |
90.9 |
전체 |
|
|
4.18 |
|
|
주 1. 인건비에는 연장근로수당 제외되었으며, 생활시설 기본급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보다 0.81~1.93%p 높게 적용
2. ‘호봉 수치’는 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직급별 평균 호봉임
3. 4급은 배치기준은 사업별 예산, 시설 특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담당부서에서 정할 수 있음
4. 6~7급은 공무원 9급과 비교(’14년도는 공무원 10급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