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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받았습니다. 궁금증이 생겨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관할 구에서 발급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에 시설의 종류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다면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보고 경력을 100% 인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 ?
    admin 2024.04.29 14:20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중입니다.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내용으로 안내해 드렸으니 일부 지침이 변경된 것이 있다고 하여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4.05.03 16:56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하지 않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해주신것 것처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에 시설의 종류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가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맞다면, 고유사업 및 인정기준에 충족할 경우 경력인정 100%에 해당됩니다.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더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이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주무부처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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